세입자가 6월 첫달 월세만 내고 7월 월세는 지금까지 깜깜, 8월 5일까지 입금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이 두달째 되는 날인데...
이럴경우 제가 해야할일은 뭔지 가르쳐 주세여.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께요. 빠진게 있음 지적해 주세여.
그리고 나갈때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죠?
예를 들면 8월 월세는 15일 내야하는데 8월 말일에 나간다고 하면 다 받아야 하나요?
1. 나갈때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로 월세 정산
2. 관리비
3. 가스비
그리고 계약시 지급한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흥분해서 횡설수설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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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과실로 계약해지시 해야할일
하얀백합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6-08-07 13:19:12
IP : 222.251.xxx.9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잠오나공주
'06.8.7 1:51 PM (222.111.xxx.229)그런데... 돈도 안내고 계속 눌러사는게 더 큰 문제일것 같네요..
만약 나간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깔거 까고 주시면 되죠 뭐..
물론 관리비, 가스비, 복비 빼구요...
관리소에 그거 모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내시는 건 아시죠??
그리고 월세는 정확히 날수만큼 계산하시구요..2. 동심초
'06.8.8 9:46 AM (220.119.xxx.163)저도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8개월 동안 못받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좀 넉넉히 받습니다
1달 2달 밀렸다고 세입자와 계약해지 할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1달만 밀려도 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소한 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만 돈이 없는 세입자가 다른집을 쉽게 구할수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확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가옥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악감정 생겨서 더 곤란해 집니다 일단 세를 주고 나면 주인은 약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좋게 말해서 빨리 받을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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