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 아파트 잔금일 입니다,,
기존 아파트이구요,, 담달부터 취등록세가 2.5%에서 2.0%로 인하된다고 하잖아요,,
0.5% 차이지만 제가느끼기엔 넘 아까운 금액이네요,...
혹시 어떻게 해야 취등록세 절감할수 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쪽으론 문외한 입니당,,,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절감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세금 조회수 : 315
작성일 : 2006-08-07 12:28:55
IP : 58.73.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늘 신문
'06.8.7 12:41 PM (219.250.xxx.24)에서 본거같은데 잔금일을 늦출 수 없다면 일단 잔금을 치루고 그날 취득세는 내시고
잔금 날짜에 취득세는 내야한답니다
등기를 9월에 하면 되지싶은데요. (등록세는 9월에)
단,,,개개인의 거래라서 등기를 나중에 하면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네요
매도자분과,부동산과 잘 상의해보세요
매매가에 따라서 등록세가 정해지므로 얼마가 잘세되는지 따져보시고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기시고 아니면 그냥 내심이 좋을듯하네요^^2. 잔금을..
'06.8.7 4:19 PM (211.108.xxx.23)늦출수 없으시담...그것도 연체이자가 발생되니..최대한 쬐금 남겨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