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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안되나요?

택배짜증나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6-06-29 14:57:08
제가 수요일에 받아야 할 물품이 있는데 안 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제 물건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다시 보내 주신다고....그래서 오늘 받기로 되었는데....우리 동네에 맨날 오시는 로젠택배 아저씨가 잠시 외출한 저에게 핸폰하시면서 착불 비용 맡기고 가라고 문자 남겼는데 왜 안 맡겼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에요. 제가 택배사에서 오배송해서 다른 곳으로 간 걸 다시 저에게 보내신 건데 제가 왜 배송료를 내냐고 하니까 수취거부로 처리한다고 가져가 버리셨어요.

놀라서 쇼핑몰 주인장이랑 전화하고 했는데 일단 배송료는 제가 안 내도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내일 갖다 주신대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서 택배사가 잘못했으면서....가져다 달라고 문자 보내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확인된 것 없다고 오늘 못 가져다 준다네요.

로젠택배 서비스 상담 코너에 전화했죠. 그분들도 택배 기사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꼭 갖다 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내일 갖다 준다고 했답니다. 다들 사장들이라 아무도 갈구지 못하나 보네요.

날씨덥고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 아닌데 두번 와야 되는 거 속상하겠지만....그래도 조금만 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물질적 피해라던지 큰 잘못 없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못 시키나요? 저는 수요일에 받아야 할 걸 금요일에 받는 건데 제가 가장 손해가 아닐지요? 다행히 먹거리는 아니지만요.

그냥 나만 화난 거 참으면 될까요? 더운데 속상하네요.
IP : 220.76.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 경우는요...
    '06.6.29 6:17 PM (125.186.xxx.71)

    오배송 건의 경우는 대부분 판매처에서 주소를 잘못 알려 준 경우입니다.
    원글님의 내용을 보니 오배송 자체를 잡은 곳이 택배사인거죠.
    님의 경우는 잘못 간 물건을 다시 받으신 거잖아요.(이런 경우를 택배 용어로 착지 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쫌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업체는 오배송을 알았을 당시 새 제품을 소비자에게 발송을 하고
    그리고 오배송된 물품을 회수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름은 다른데 주소를 같게 복사해서
    서울 가야하는 제품이 대구로 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상품 출고 하고 회수 요청했거든요.

    님의 경우는 택배사의 오류라기 보다는 판매 업체의 오류입니다.
    그 제품 받지 마시고 새 제품 달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지 엄청 싸여서 올겁니다.
    포장이 엉망일수도 있구요.

    불행인건 그 택배 아저씨가 상당히 따뜻함과는 거리가 있으신 분이네요.
    어쩔 수 없는건 택배사 아저씨 급여가 좀 상당하거든요.
    택배비가 3천원이면 택배 아저씨는 300원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자기 차가 아닌 경우는 120만원 월급쟁이구요.
    왔다가 다시 가는 것도 힘든 이유는 물건 배송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전화 하루에 2, 30통은 족히 받으시거든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을 텐데
    택배 일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 같더라구요.
    워낙에 고되거든요.

    원글님 좀 참으시구요^^;;
    오배송은 분명 판매처의 잘못입니다.
    그건 제가 해 봐서 알거든요.

    새 제품 달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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