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욜 저녁 8시경에 신호 대기중이던 제 차를
뒤에서 추돌하고 달아낫던 운전자를
오늘에야 찾아냇습니다
그런데
140만원 삯월세에
아내는 정신지체2급이고
두 딸은 13,11세라는데
차량은 산타페 입니다
글고 생활 보호대상자라는데
산타페 정도의 차가 잇는데도
생.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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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뺑소니 ..이해되시나요...
답답....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06-04-04 21:30:28
IP : 218.233.xxx.1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쏘가리
'06.4.4 9:38 PM (221.139.xxx.56)*생업용 차량(트럭등)은 가능
*140만원 월세는 자격 안됨
*자세한것은 동사무소에 문의 해 보세여
어째 사기끼가 있어 보이네여2. 원글이
'06.4.4 9:51 PM (218.233.xxx.102)...님 맞아요
10개월 지나면 없어지는게 삯월세구요.
목격자가 증언을 잘못해서 못 찾을 뻔 햇는데
산타페가 제 차(소나타)를 워낙 쎄게 추돌 하는 통에
그 차 번호판이 제 차 뒷 범퍼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잇는걸
정비기사가 범퍼 뜯어내다
발견해서 경찰에 가져갓답니다
사실 경찰들은 경미한 뺑소니 같은데 신경 쓰실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신경 쓴거 생각함....끔찍해요
제 차가 튕겨서 앞에 정차해잇던
승합차를 또 추돌 햇엇거든요
주위에서도
이상하다고 좀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어찌 알아봐야할지 대략난감ㅜ.ㅜ3. .......
'06.4.4 10:23 PM (204.193.xxx.20)그 놈 생.보 가 산타페라...
남의 차 뒤 박고 뺑소니라...
벌 받아야 정상입니다.4. 생활
'06.4.5 10:59 AM (59.17.xxx.234)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일딴 뺑소니라는 큰실수를 저질럿고
또 님이 앞차를 받은 요인을 산타페에게 물어야겠네요
휴~ 운전하다보니 내차 받힌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남의차 받은건 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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