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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세입자 조회수 : 320
작성일 : 2006-04-04 21:29:44
이사 갈려고 전세 살던 빌라를 내 놓았는데요.
내일 정도 계약이 될 거 같다며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네요.
근데 복덕방에서 하는 얘기가 내일 계약 체결되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낸 계약금(전세가의 10%인 1천만원)을 나중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받아가라네요.
그렇게 하는게 룰이라고 하던데 전 몰랐거든요..
저희 이사가는 집 계약금 대출 받아서 낼 생각 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좋긴한데 신혼 첫집이라서 전세 산것도 처음이고...암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룰이예요??
IP : 59.29.xxx.1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4.4 9:41 PM (220.77.xxx.105)원래 그렇게 하는거 맞습니다.
2. 사막여우
'06.4.4 10:37 PM (222.235.xxx.25)저희는 전세 계약할때 나가는 세입자,들어오는 세입자,집주인
이렇게 함께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세입자
줬는데요.
그쪽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했나 보네요.
그럼 나가는 세입자는 계약금 어찌하나요?
바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요?3. 계약금조로
'06.4.5 7:57 AM (221.147.xxx.31)주는거 맞다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죠....
4. 원글
'06.4.5 11:25 AM (59.29.xxx.111)아- 그렇군요. 그럼 주인한테 말해서 받아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막여우님 저희가 나가는 세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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