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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들으려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6-03-24 20:16:07
이제까지 집도 없구요 아직도 남의집에서 사는 신세입니다

올해는 청약들 들어서 1년이나 2년사이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깜깜 입니다

어느은행에서 해야하고 또 서울에 청약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집장만해서 편히사시는 미시님들 도와주세요

꾸우벅 ~~~~~~감사합니다
IP : 61.98.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청약도 종류가..
    '06.3.24 8:40 PM (124.61.xxx.16)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어요. 3개 다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는거구요. (6개월이면 2순위)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10만원 단위로 매날 납입
    대한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예를 들면 주공이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
    국민, 우리, 농협에서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서울이시면 300만원 2년간 예치하시면 1순위 (85㎡ 이하의 주택 분양)
    600만원 예치시 102㎡이하의 주택분양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보통은 남자->세대주가 청약저축을 부인은 목돈이 있음 예금으로 없을 시에는 부금을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기보단 인터넷에서 금융사이트 전 갠적으로 모네타를 즐겨 가고 있습니다만,
    가셔서 이것저것 확인해보시고 드는 게 더 빠르실거예요.
    아님 은행 가서 문의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죠.
    청약은 빨리 들수록 좋아요.
    특히나 청약저축에 경우는...불입회차와 금액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 2. 청약
    '06.3.24 8:41 PM (203.248.xxx.14)

    일단 자격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이 있는데, 가입한지 2년이상 되어야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청약예금은 서울 지역의 경우 30평대기준(전용면적 25.7평)으로 300만원을 넣어두면 되고
    목돈이 없는 경우는 청약저축으로 5만원이상 2년이상 불입해야 1순위가 되죠.

    자세한 것은 은행가면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 3. 제가 알기론..
    '06.3.24 11:00 PM (58.149.xxx.2)

    청약저축이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조건이고.. 부금과 예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윗분들 말씀대로 은행가서 물어보시거나여..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여~

  • 4. 단,
    '06.3.25 8:24 AM (221.150.xxx.68)

    현재 세대주 아닌 분이 부금이나 예금 가입하시면 2년 후라도 2순위입니다.
    영원한 2순위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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