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는 입장이구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오천만원 지급했고, 잔금을 2월 28일 내고 소유권이전및 열쇠전달 등등을 그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전세사는 분들이 2월 28일 이사나가기가 어렵게 됐다고(근처에 대단지가 입주를 시작한 관계로)이틀 연기해서 3월 2일로 잔금내는 날을 바꾸자고 하네요.
계약서 상에 2월 28일로 명시된 일을 이틀 연기하자는 겁니다(우리는 이사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이틀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계약서 내용을 전화상의 구두로만 바꾸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중계소의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집사는사람, 파는사람, 전세자가 동의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는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담당자의 말만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집파는사람과는 아직 연락하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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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매매 잔금치르는날을 조정하는데요...
민희 조회수 : 418
작성일 : 2006-02-20 15:02:22
IP : 58.148.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새콤달콤
'06.2.20 3:42 PM (58.73.xxx.45)불안하심.. 그전에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셔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자고 하세요...
보통 그렇게 부동산에서 연락하여 변경하기도 합니다만.. 정 불안하시면 다시 쓰면 되죠...2. 중계업자가
'06.2.20 3:44 PM (211.215.xxx.65)책임하에 다 조정해 주던데요.
직접 나서시지 안더라도 중계하신 분이 서로 연락합니다.3. 구두상으로
'06.2.20 3:50 PM (211.108.xxx.24)조정하시게 되면 중개업자 보험가입여부 확인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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