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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ㅠㅠ 조회수 : 981
작성일 : 2006-01-12 17:33:34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저희도 이사를 가려고 다른곳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사가기 전에 지금 저희 사는 집을 산 사람이 대출을 받기위해 저희 주소를 먼저 이전해주기를 원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11.177.xxx.17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 5:52 PM (218.153.xxx.194)

    누가 이사를 오는건지요?
    집산사람이 오고 원글님도 이사를 가는 건지?
    아니면 주인만 바뀌고 원글님은 그집에 사는건지?
    넘 복잡하게 쓰셔서 이해가 안가지만,
    중요한건 남을 믿고 봐주고 하는게 아니고 계약대로 이행하는 거지요.
    가장 단순하게 만기가 되고 돈 받고 그러면 이사가고 주소 옮기는거지
    그외의 일에 고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고민할 사안이지 원글님은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 2. 위험합니다.
    '06.1.12 5:57 PM (221.143.xxx.226)

    님께서 집주소를 이전하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가 미비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금 못받을 수 있어요.
    각서하나랑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재 전세금의 일부라도 상환 받으셨다면 몰라도 돈 한푼 안 받고 부동산 말만듣고 주소 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 3. ..
    '06.1.12 6:07 PM (125.178.xxx.142)

    집 산 사람의 이유라는 것도 불충분해보여요.
    자금이 모자랄지 아닐지도 모른 상태에서 집을 사나요?
    만약에 원글님이 협조를 안해주면 어쩔려고?
    불안합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원글님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다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소 이전하고 나서 새집 주인이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원글님이 다시 주소를 복귀 시키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1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대출을 먼저 받았으니 대출해준 쪽이 1순위 원글님이 2순위가 되는거죠.
    대출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넘 위험해보여요.

    근데요.. 집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이사를 나가시는건가요?
    그럼 새주인은 원글님 전세를 끼고 집을 산건가요?
    넘 애매해서 답변 드리기가 애매해요.

    사람이 속이는게 아니고.. 돈이 속이는거랍니다.

  • 4. ㅠㅠ
    '06.1.12 6:13 PM (211.177.xxx.173)

    제가 글을 잘못 썼나 보네요.
    저희 집을 산 사람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고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저희가 주소를 안 옮기면 저희 집을 산 사람이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계약자체가 깨지는 거라고 하네요.
    저는 따로 이사갈 집을 다 계약해놨는데 이제와서 다시 집을 매매로 내놓다가 계약일까지 매매가 안되서 못 나가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주소를 미리 옮겨주자니 불안하고... 정말 고민되요..

  • 5. 단순하게
    '06.1.12 6:28 PM (124.5.xxx.125)

    사람사는일에 양해를 구해 순조롭게 진행할수도 있는일이 많지만,, 이런경우는 양해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집을 사는사람이 대출은행에 요량껏 할 일이지, 아무 상관없는 님에게 주소를 빼라마라, 할수가 없어요,, 부동산중개업자가 일나면 뭐 어떻게 책임진답니까,, 말도 안되여,, 주소뺴면,님은 전세금에대해 아무 권리주장 못해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인가 뭔가 하구 이사는 할수 있다기도 하구, 내 짐이 1개라도 있으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님은 돈빼주면, 그날 그시각에 주소옮겨준다고 하면 되요,,
    나중에 이사올사람 대출받는사정을 왜 님이 봐줍니까.,. 그건 그사람이 은행에서 해결할 문제여요,, 계약서만 있으면, 날짜맞춰 대출금 착착 넣어주던데요, 은행에서

  • 6. -.-
    '06.1.12 6:37 PM (218.144.xxx.5)

    집 사는 사람이 생애최초를 받으려는데 등기 어쩌구요? 생애최초는 등기가 안나도 대출되는데요.. 집사서 오는 사람이 알아서 할일이지 이사갈 사람이 넘 대출사정까지 봐줘야 하나요? 절때 그러지 마세요..
    님은 님 하고픈 대로 하세요~

  • 7. 걱정 마세여
    '06.1.12 10:35 PM (220.117.xxx.204)

    대출은여..계약쓴걸로 대출 받을수 있어요
    잔금 치른담엔 대출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 서 들고 은행 가면..은행직원이 하루 나와서..
    진짜 계약한집 맞나 확인 하구요.. 전세대출은 이렇구요..
    집을 사는거면..집담보 대출이라는건데..
    그걸 위해서 님이 희생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또한..각서 는..법에서...보호를 못받아요..(솔로몬의 선택에서두 나왔는데..)
    부동산두 한패 있수 있어요....님 돈을 떼어 먹을수도 있거든요..
    또한 부동산에서..보호해 줄수 있는 돈의 한도는..꼴랑 2천만원이랍니다....
    절대 해주지 마세여.......
    다른사람 사정 봐주다가..님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 디따 잘해 주더라구요......
    전화해 보세여..
    궁금한거 이것 저것....모두..다여~

  • 8. 계약 파기시
    '06.1.13 4:42 AM (221.143.xxx.226)

    계약금은 안 돌려주셔도 되요.
    님이 계약 조건을 어겨서 해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쪽도 계약금 얼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돈 백이 아니라 돈 천만원 정도 계약금으로 거셨다면 함부로 해약하잔 말 못할거에요.

    남편분이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네요.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고 나면 세입자가 아무리 버텨도 명도 소송 걸어서 강제로 쫒아낼 수 있거든요.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아니니 버텨봤자 남의 집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꼴이 되는 셈이라 그대로 쫒겨나와야 해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들고 있어요.
    계약금 안 돌려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조건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대출관련 주소 이전 부탁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세요.

  • 9. 저도..
    '06.1.13 9:58 AM (210.123.xxx.2)

    집을 사서 담달에 전세금을 내줘야되는데요.. 전세를 끼고있으니 대출이 안되더라구요..
    전세금 내주기위해 대출을 받는거니까 사시는분께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이전은 안되구요..
    그분들이 이사갈 집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시고 당일날 같이 은행가서 우리 대출하는거 보고
    전세금 그날 내주기로 했어요..

  • 10. 우린
    '06.1.13 11:00 AM (211.224.xxx.149)

    전에 살던사람이 아직도 주소이전안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우린 집살때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2년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각종 세금 주민세등.... 쪽지 날아옵니다.
    이번 인구조사때 아마 정리 되었을겁니다.

    집사는분께서 주소를 옮기면서 대출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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