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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됐을 때도 복비를 내나요?

부동산 조회수 : 831
작성일 : 2005-12-04 12:44:24
1억 정도 되는 집을 사려다가 말았습니다.
계약금은 집주인이 돌려주었는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원래는 100만원이지만 계약이 안 되었으니
40만원만 내라고 해서 지불했어요.
근데 내고 보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 돈을 지불하는 게 맞나요?
수고비로 10만원 정도면 몰라도
4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IP : 220.121.xxx.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마나
    '05.12.4 1:43 PM (211.208.xxx.249)

    아니,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도 괞찬을 터인데....계약금의 2배는 받으시구요? 1억의 수수료는 2-3%로 알고 있는데요..여기 어느분이 말씀하시대로 다시 그부동산가셔서 영수증 달라고하셔요..나중에 집 다시살때나 되팔때 다 세무소에 내면 양도소득세에서 감해준다고 하더군요..영수증요구하면 다시 돈내주는 부동산도 많대요..자기네도 세무관계가 있으니까...함 다시 가보셔요.

  • 2. 말되안되는듯한..
    '05.12.4 1:44 PM (203.214.xxx.78)

    계약을 파기했다면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

    위약금 문제는 거래자끼리 원만히 해결 하신 듯 한데...

    부동산중개인과는 계약이 성사되었을시에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글 정황으로 봐서는 부동산에서 요구 할 돈이 전혀 없을 듯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 3. ?
    '05.12.4 3:09 PM (210.126.xxx.44)

    그런 경우 듣지도 못했지만,
    만약 부동산에서 복비를 챙기려면, 계약을 파기한 쪽에다 이야기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집주인측에요.
    집 사려다 계약 파기 된 것도 억울한데, 뭔 복비???
    부동산에다 제대로 된 집 소개 해 주지 않은데 대한 위로금(?) 안 받는거 다행이라 하세요.

  • 4. ***
    '05.12.4 3:21 PM (218.53.xxx.231)

    원글님이 파기 한것 같은데요..... 집 주인이 아니라....

  • 5. ???
    '05.12.4 3:23 PM (203.234.xxx.235)

    정상적으로 중계를 했는데 하자가 아닌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복비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사이트 한 번 가보세요.

  • 6.
    '05.12.4 3:29 PM (222.99.xxx.241)

    원글님이 단순히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를 하셨다면 복비를 주셔야 하는걸루 알고 있어요~

  • 7. ..
    '05.12.5 1:19 AM (203.229.xxx.160)

    복비 내야합니다.. 정말 속상하고..아깝지만...내야하는게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러나 받는 부동산은 거의 없답니다.........

  • 8. 로그인
    '05.12.5 7:12 AM (220.89.xxx.104)

    저희는 받더라구요...ㅠ.ㅠ
    3억짜리 계약을 하려다 말았는데요....저희 잘못없었구요...
    근데도 저희한테도 복비를 요구해서 감정 상하더라구요...
    울며 겨자 먹기로 주고는 그다음부턴 거기랑 거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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