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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여자 어떻게 손 봐줄까요??
수업을 해요. 10시 정도 되면 발소리 우르르 나면서 의자 끌고 12시 끝나면 또 의자 끌고 우르르 쾅쾅 와글 와글 떠들면서 아줌마들 나가고요.. 소음이 끝내줍니다.
수업 끝나면 치우는지 쿵쿵 소리나고 윗집 여자 발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수업 전날은 준비한다고 오밤중까지 쿵쿵쿵.. 게다가 수전증까지 있는지 뭘 떨어뜨려서 쾅쾅..
텔레비 보는데 깜짝 놀랠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첨에 뭐라 했더니 요리강습한다고 하더니만 두번째 뭐라 하면서 가정집에서 이런거 해도 되냐고 했더니
자기는 티타임을 자주 갖는다나 뭐라나.. 기가 막혀서 무슨 티타임을 맨날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냐고요 ㅠㅠ.
요리강습 집아니냐고 인터폰 받은거만 5번이 넘는데 기가 막혀서..
아침에 시끄러우면 저녁엔 조용하든지.. 그집 아들 지맘에 안들면 거실에서 발광? 을 하는데 집어던지고
국민학생도 아니고 중3이 ㅠㅠ 밤 11시에 베란다서 소릴 안지르나..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 저녁 밤중까지 괴롭히는데 에효 아주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귀마개 하고 잡니다...
왠만하면 참고 살려는데 요새 부쩍 더 시끄러운데 어쩔까요? 강습 끝날때쯤 가서 뭐라 한번 해줄까요?
그럼 아줌마 들이 떼로 덤빌까요???
이사와서 옆집에다 하소연 했드니 우리 보고 참으라고 대꾸도 않더니만 그집 강습 끝나고 내려오더니
자기집으로 들어가더이다..어쩐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만 하는지..
개가 안짖나.. 쌈을 안하나.. 새벽 2시까지 쿵쿵거리질 않나.이렇게 골고루 갖추기도 힘들겠네..
지금도 온집안 휘젓고 다니면서 바닥에 뭘 떨어뜨려대는 저 여자 어떻게 손봐줄까요???
1. 한다면 한다
'05.10.20 2:07 PM (211.221.xxx.128)간식거리 조금 사가지고 관리실로 가셔서 얘기하셔보는건....
주민들 항의 들어온다고 말좀해 달라고하면서....
직접 말하는게 한계가 있어서요..2. 못살아
'05.10.20 2:21 PM (218.48.xxx.53)해봤죠..근데 가정집에서 하면 안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개입할순 없다고..뭘 안사갖고 가서 그런가? 현관문 닫고 들어가면 우리집만 시끄럽고.. 우린 이사온지 얼마 안되고 윗집은 몇년 산듯..집에선 난리쳐도 밖에 나오면 깍듯한 그런 집 있죠?
강습한 돈으로 무지 사들이는듯..밖에까지 봉투며 박스가 맨날 쌓여 있음.식구들끼리 저집 속을 아무도
모르지...하며 머리 쥐여 뜯고 삽니다 ㅠㅠ ...3. 대책이라...
'05.10.20 2:32 PM (218.145.xxx.24)반상회 떄 한번 이야기해 보시구요, 왠만하면 카펫이라도 깔아서 의자소리 안들리게 해 달라 하세요.
사실 그집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해요. 가정요리를 집에서 하는 걸 조치를 취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한하고 세금 안내는 불법강습으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일 하시려면 실명으로 하셔야 하고, 님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주변에서 생각할테니까 여러가지로 동네주민들과 껄끄럽겠죠?
물건 떨어뜨리는 건 일부러 그러는게 아닌 이상... 아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일부러 그런다든지 객관적으로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다라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벌써 다른 이웃들도 같은 불만을 제기했을텐데 그런것도 아닌듯 하고... 저도 애 키우지만 애 때문에 열 받으면 애던지 나던지 둘 중 하나는 소리 빽 질러대기 일쑤입니다. 한달에 한두번.
한밤중에 발소리 내는건 워낙 말들이 많이 거론된 얘기니까 생략하구요.
사실 종일 집에 있으면서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집 사기 전에 윗층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았을텐데...4. 한다면 한다
'05.10.20 3:05 PM (211.221.xxx.128)다시 리플이요...
저희 친정하고 비슷한 경우라...
법으로 직접하지는 않아도 "
이 집이 주거용이지 상업용이냐~먹고살겠다는데 웬만하면 매몰차게 안하려고했지만 더는 못참겠다 법대로 하겠다"
고 협박(?)이라도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지라....
다음에서 검색해서 퍼왔거든요
읽어보세요.....
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있을수도 있으나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조그만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수있고 조금만 인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방의 감정으로 인한여 인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참으로 참을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해결하고, 이도 저도 해결이 안될때는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 순서.
1.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면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
(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4.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5. 기타.
위 자료로 환경 분쟁 조정위에 접수.
인위적인 소음발생시 경찰에 신고.
또한 법원에 소송이 가능 합니다.
통상 위와 같은 분쟁에서의 문제는 해결이됩니다.5. 아니면~
'05.10.20 4:03 PM (210.109.xxx.43)님의 윗집에 윗집, 즉 윗윗집에 가셔서 사정이야기 하시구요,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가셔서 뛰세요. 그래야 님의 윗집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실거예요. 전 예전에 저의 아래아래층에서 올라오셔서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구요. 본인 대신 뛰어 달라고... 하지만 아침에 나갔다가 9시나 되야 들어오고 아이도 없으니 제가 할 수는 없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죠. 맘껏 뛰시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안오시더라구요..^^
6. 불법..
'05.10.20 6:07 PM (59.5.xxx.32)유료로 하는 강습일 것 같은데요..
구청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저도 아파트서 공부방 하고 있는데.. 아래층 옆집 관리는 철저히 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하라고 얘기 다 하거든요..
아마도 불법일 가능성이 많으니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의 집에 피해를 끼치면 안되죠..7. 히엑
'05.10.21 5:51 AM (204.193.xxx.8)일주일에 3번이나요? 아..신경쓰이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