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인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중도금을 치를 생각이신데,
잔금이 다 입금되어야만 아파트 열쇠도 주고 이후에 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전 융자없는 조건으로 계약한거라, 잔금치르는날 같이 은행가서 주인이 돈 갚는거 확인하려는데요...
그리고 계약금 10%걸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낼게 있어서 오늘 등기소갔다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오늘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혹시 주인이 잔금다 치르고, 등기후에 집담보로 융자를 만약에 낼 시에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제가 1순위로 되는거 맞죠?
대출까지 내서 만든 전세금이라 너무 불안한 마음에...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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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우선순위..
고민녀 조회수 : 264
작성일 : 2005-10-07 16:59:59
IP : 221.164.xxx.2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피야
'05.10.7 5:25 PM (221.151.xxx.181)우선순위는 확정일자의 날짜로만 되는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거주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는 님이 1순위이지만 님께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시기 전에 다른 설정이 있다면 실제 1순위는 님이 아닌 설정자가 된다고 합니다.2. ...
'05.10.7 7:41 PM (211.223.xxx.74)그런 경우,잔금을 은행에서 치룹니다. 원글님과 중개인..집주인이 모두 은행에 가서...
원글님이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돈을 주면..집주인이 은행직원과 대출받은거 풀고....
대출 풀었다고 서류를 원글님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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