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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9월23일 이었는데 집주인이 계속 살고프면 1000만원 올려달라네요
팔릴때까지만 살아라더군요..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이 팔리지않으니 전세로 살고싶으면 1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군요..
계약일 9월23일이후로 10일이 지났는데 1000만원을 올려줘야하는건가요?
돈도 없는데 걱정이네요..잘 아시는분 답좀 주세요..
1. 글쎄요..
'05.10.7 3:42 PM (218.145.xxx.202)그럼 나가겠다고 해보세요
거기도 복비다 뭐다 귀찮기도 하니
그냥 살아라 하지 않을까요?
뭐 법대로 한다면 금액 변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지만요2. 행복해야해
'05.10.7 6:24 PM (210.94.xxx.21)계약 만료일 적어도 1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 계약조건의 변경 및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구두상으로 재계약에 합의하여 그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살 것을 주장할수 있고 전과 동일한 상태로 계약할수 있읍니다. 근데 본 경우에는 팔겠다고 한 후에 팔리지가 않아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보여 주인이 증액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거 같은데....공인중개사 시험본지가 하도 오래되서 가물 가물하네요... 그냥 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제일 좋을 듯....3. 지금 제가
'05.10.7 6:31 PM (220.70.xxx.57)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두 만기되기 한달전에 계속 살겠다고 몇번 연락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고선 6개월이나 지나서 전세금
올려달랍디다.
괘씸하기도 하고 1년만 더 살고 이사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겠다 했더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이사갈 집 구해놓고 이사가겠다 통보했어요. 도통 주인 아줌마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요.
이사간다니깐 반만 올려주고 그냥 살겠냐길래 싫다고 했구요. 이사갈때 이사비용이랑 복비 물어내라
요구해 보려구요.
저도 법무사나 부동산에 여러군데 물어봤는데 그런경우는 세입자가 그냥 살겠다 하면 주인이 어쩔 수 없다 하네요..정 말이 안 통하시면 윗 분 말씀처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던지..
저희처럼 걍 이사가시는 방법이..-_-;; 이 경우 이사비용이랑 복비는 요구할 수 있대요..4. 좋게좋게
'05.10.7 7:07 PM (222.101.xxx.28)해결하세요.. 법적으로 뭐가 맞다 이런거 보다는 일단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어쨌거나 님이 그 집에 영원히 살진 않을거고 나중에 이사간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하면 이래저래 골치 아픈건 원글님이 될테니 좋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다는 건 전세 연장을 의미하는 건 아닌거 같아 보여요...
자기가 아닌 새주인과 계약을 하라는 말인거 같네요... 잘 해결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