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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했어요, 법정 수수료가 궁금해요

조회수 : 389
작성일 : 2005-08-25 23:26:45
관련 사이트가 있을까요?
액수는 2억 2천이예요
감사드려요
그리고 전세 놓고 전세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쪽에만 내는 건가요?
꾸벅!
IP : 219.252.xxx.1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ambusy
    '05.8.25 11:35 PM (221.143.xxx.254)

    전세 놓는 집이 님 집이 아니시고 세든 집이었으면 집주인이 복비 지불합니다.
    님은 전세들어가는 집만 복비 무시면 되구요.
    만약 님 명의의 집을 전세 놓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라면 님이 양쪽다 복비 무셔야 하구요.

    2억2천에 대한 부동산 법정 수수료는 전세가의 0.3%입니다. 계산해 보면 66만원이네요.

  • 2.
    '05.8.25 11:57 PM (219.252.xxx.193)

    좜부시님! 감사드립니다.
    근데요,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저도 좋고 중개인도 기분이 좋을까요?

  • 3. iambusy
    '05.8.26 12:39 AM (221.143.xxx.254)

    서울이시라면 더 달라고 안하실 거에요. "복비 얼마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지 마시고 걍 전세금 주고 이사 들어가는 날 봉투에 법정 수수료 담아 가지고 가셔서 복비라면서 드리세요.

    적다면서 더 달라고 그러면 영수증 써달라고 하시구요.
    영수증 써주면 영수증 가지고 관할 구청에 가셔서 수수료 과다 청구했다고 신고하시면 더 낸 수수료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들어가면 영업 정지든가 하여간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영수증 써달란 말 하면 알아서 더 달라 소리 안합니다.
    그래도 정 찜찜하시면 4만원 정도 더 넣어서 70만원 채워주시고 "법정 수수료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하고 생색 내시던가요. 그런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 4. 그런데요.ㅋㅋ
    '05.8.26 12:58 AM (218.153.xxx.109)

    맘님께서 iambusy님을 좜부시님!이라고 하신게 웃겨서요.
    제 눈에는 iambusy가 "아이엠비지"로 보이는데요.ㅋㅋ

  • 5.
    '05.8.26 1:02 AM (219.252.xxx.193)

    어머나! 그러게요 아이였네요, 제이가 아니구요
    벌써 노안이 시작되나 봐요 창피...

  • 6. iambusy
    '05.8.26 1:02 AM (221.143.xxx.254)

    넹 ..아이엠비지가 맞아요.
    PC통신때부터 쓰던 15년 이상된 아이디인데 어디가서 메일 주소 불러주면 맨날 뭐가 그리 바쁘냐 소리 많이 들었더랬죠.

  • 7. ..
    '05.8.26 12:07 PM (210.90.xxx.1)

    http://est.kbstar.com/quics?page=A010617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부동산- 세무정보 -부동산중개료로가서
    입력사항 기입하면 자동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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