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류분 청구소송하려다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타인에게 매도가 됐다고
유류분 청구해도 받을 돈이 얼마 안될것같다고
변호사가 재판청구를 거부했는데요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원래 재산은 무지 많고요
십년내 피상속인이 갖고있던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좀 있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재판을 청구해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고 복불복이라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10년내 갖고있던 부동산이 있긴있었는데
자식명의로 변경이 아니라 타인에게 모두 팔았으면
원래 대게 소송을 제 변호사처럼 포기하나요??
돈많은 사람들은 재산이 이렇게 있어도 증여세, 상속세 전혀 안냈을 방법도 있는건가요?
죽기전에 팔은 돈 다 쓰고죽은게 아니라면요
타인에게 매도됐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해보신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변호사가 포기한대로 하지말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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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증여세 상속세 전혀 안낼 방법도 있긴 있는 건가요??
ansdml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11-08-08 18:29:40
IP : 211.253.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8.8 6:40 PM (211.246.xxx.64)상속 개시(피상속인 죽은 날)기준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매도된 건 못받아요. 받은 대금이 남아있지 않으면 뭐. 상속개시전 1년 내던가? 상속인 아닌 타인에게 증여된 거나, 상속인에게 증여,유증된 거는 얼마나 옛날옛적에 준 거든 상관없이 유류분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요.
2. dk
'11.8.8 6:56 PM (211.253.xxx.49)사망당시 갖고계시던 재산은 없고
증여된것에 대한 유류분 청구요3. ;;
'11.8.8 7:09 PM (211.246.xxx.64)상속인에게 증여가 됐단 말씀인가요? 그럼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증여가 됐다면 증여세를 냈을텐데 왜 증여세를 안냈다고 쓰신 건지. 편법으로 증여했단 건가요? 그럼 그걸 증명해야할테니 변호사가 자신없어한 걸꺼예요. 국세청도 못잡아낸 증여를 증명해야하니까요.
아마 상속인이 돈을 잘버는 사람이거나 하면 편법증여의 증빙서류조작이 쉬울 수 있어요.. 증여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샀다하면 되니까요.4. dma
'11.8.8 8:41 PM (112.169.xxx.27)타인에게 팔았다는건지,,상속인에게 증여세 안내고 증여가 됐다는 말인지요
증여와 상속은 다르구요,
다 파셨으면 유류분 청구가 쉽지 않지요,
어차피 부동산 팔고 사면서 세금은 다 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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