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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써야되나요
흠.. 조회수 : 967
작성일 : 2011-08-04 14:23:59
ㄴㅁ
IP : 112.170.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1.8.4 2:25 PM (112.187.xxx.155)쓰라고 하면 써야죠...
2. .
'11.8.4 2:28 PM (211.208.xxx.182)어떤 직종, 어느 업무를 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지나치게 서약서를 받는 거라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개겨볼 수 있는거고..3. 디-
'11.8.4 2:35 PM (116.122.xxx.142)각서 안 써도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요.
4. ..
'11.8.4 2:36 PM (58.238.xxx.128)네
5. .
'11.8.4 2:38 PM (211.208.xxx.182)각서 안써도 물론 비밀은 지켜야지요. 직장인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어차피 지킬 비밀이니까 각서 한 장 써주는게 어때서? 라고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인 듯.
잠재적 범인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범주의 업무였는데도 그런 걸 요구한다면 저는 버틸 듯.6. 리마리오
'11.8.4 2:48 PM (210.117.xxx.126)노동법상으로는 안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쓰고 나왔다는.
ㅋㅋ7. ..
'11.8.4 3:06 PM (14.47.xxx.160)쓰라면 써야지요...ㅠ
저도 쓰고 나왔네요.. 2년간 비밀유지하기로요..
도대체 뭘 비밀유지하라는건지 알수는 없었지만요^^8. 입사
'11.8.4 3:41 PM (220.118.xxx.241)입사할 때도 비슷한 거 쓰고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입사 때 퇴사 때 다 썼어요9. ㅡㅡㅡ
'11.8.4 8:11 PM (58.233.xxx.71)각서 쓰건 안쓰건 간에 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시, 전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쓰나 안쓰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라면 좋게 하고 그만 둘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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