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빌라 하나 있었는데 더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5.30 매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살지는 않았고 소유하고 있는 2년동안 반전세를 줬었죠..
그동안 세입자가 집이 샌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적이 없고 주차장에는 파이프로 물이새서 건물주와 함께 공동으로
수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해서는 집이 많이 새서 전기도 사용하기 겁난다며 이전 세입자에게 집이 샜는지 물어
보게 세입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내요..
저희는 갑작스럽기도 하고 세입자가 그런 전화를 달가와 할까 싶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전 세입자가 샜다고 하면 3개월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네요..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전화했더니 사실관계는 확인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확인 후 조금이라도 샜다고 하면 어찌되는건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이전 세입자랑도 통화해보고 부동산과도 통화해볼 생각이지만 보통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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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판 빌라 매입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네요..
매도자 조회수 : 2,754
작성일 : 2011-07-30 18:01:21
IP : 180.231.xxx.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11.7.30 6:23 PM (124.153.xxx.189)심각한 하자는 취소할수 있을것 같아요 물샌집은 석고보드나 시멘트에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질살때 물샌집인지 그것부터 확인했거든요 종종 그런문제 있더라구요
2. 잔금이
'11.7.30 7:01 PM (58.75.xxx.104)끝났는데 취소한다구요? 흠... 그게 가능한가요?
3. ..
'11.7.30 7:12 PM (59.29.xxx.180)하자가 있다면 취소 가능하죠.
내가 집살때 모르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단순한 하자도 아니고 물이 새는 거면 엄청 큰일인데요.4. ...
'11.7.30 7:26 PM (121.133.xxx.110)계약 취소 가능해요.
단, 매입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경우구요, 통상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입하지 않을만한 정도의 하자일 경우 입니다.(이부분이 조금 애매한지라, 분쟁이 일어난다면 소송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해보세요.5. 음
'11.7.30 7:30 PM (121.187.xxx.100)물새는게 사실이라면 취소가능해요
심지어 잔금 다 치루고도 소송통해 취소하는경우도있어요6. 글쎄
'11.7.30 11:02 PM (221.140.xxx.112)팔면 끝입니다,집은..
소송걸면 뭐해요..하루이틀 걸릴 일도 아니고 ,매도자가 싫으면 끝난거죠.
집을 안보고 산것도 아니고 속아서 남의명의를 산것도 아니고
말은 그래도 안돼요.7. 장난해요?
'11.8.1 11:13 AM (221.133.xxx.220)계약걸어놓고 취소해도 2배 물어줍니다.
잔금까지 다 주고 취소?ㅋ 2배 물어주면해주겠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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