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곳은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데요...1년에 한번씩 지급해준다는 퇴직금을 직원들이
7월 말에 휴가여서 지급 해달라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엉뚱한 변명을 하는데요...어떻게 잘 이야기를해서 받을까요....
이야기를 하자니 구차하게 자존심도 상하고....제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고 모아둔것을 달라고하는데도 안주네요...원장님은올 말에 지급해준다고하고 직원들은 필요할때 달라고하구요....좋은방법없나요???
참고로 저흰 5-6년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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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1-07-11 16:23:53
IP : 175.205.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1.7.11 4:26 PM (110.13.xxx.156)그러다 9월달에 퇴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오너 입장에서는 안줄것 같네요
퇴직금은 1년 채워야 주는거잖아요2. ..
'11.7.11 4:56 PM (61.4.xxx.194)저희 병원은 7월에 입사하면..다음년도..7월에 월급이랑 플러스 해서 주시는데요..
원칙이지 않나요.. 원글님은 정확 한 달이 언제 이신지요..?
원장님께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받으셔요..3. 미르
'11.7.11 7:07 PM (121.162.xxx.111)5~6년정도 근무하셨고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네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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