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이모(17)양이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1만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로 던지자 조제한 약봉지를 이양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것도 있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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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짜증내는 10대 女 가슴팍에 약봉지 던진 약국주인 '벌금형'
ㅇ 조회수 : 1,726
작성일 : 2011-07-08 19:01:49
IP : 125.186.xxx.1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1.7.8 7:01 PM (125.186.xxx.168)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081942
2. 디-
'11.7.8 7:03 PM (116.122.xxx.145)아나 어른이나 똑같네요!
3. 참
'11.7.8 7:04 PM (124.51.xxx.156)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쯧쯧...
4. ...
'11.7.8 7:13 PM (58.124.xxx.76)약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ㅋㅋ 둘다 똑같네요..
5. 캠페인 1
'11.7.8 7:28 PM (222.106.xxx.64)돈을 왜 던지냐구....
6. 쯧
'11.7.8 7:36 PM (119.71.xxx.74)사가지 없는 **애 같으니라구 어디 돈을 던져 약사는 가슴에 던지지 말고 땅에 던졌으면 벌금형 피했을 것인데
7. ..
'11.7.8 7:40 PM (211.209.xxx.69)유구무언이네요..참나
8. 음.
'11.7.8 8:19 PM (118.44.xxx.218)댓글 중에
약사는 거스름돈을 땅에 던졌어야 했다고 -_-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었다고 하네요 ㅋ
근데 이게 폭력으로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는 사건이군요;;;;9. 선고유예
'11.7.8 9:24 PM (110.8.xxx.164)기사를 읽어보니 댓글들에 오해가 있으시네요.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니깐 결론적으로는 벌금을 내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죄판결이긴 하지만 가장 약한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깐 판사는 판결을 내려야 했고 무죄는 아니니깐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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