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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어요.ㅠㅠ
정말 천우신조인것이 차는 반파 되었지만 병원에서 응급사진 찍어본 바로는 현재는 이상소견이 없다고 해서 일단
집으로 퇴원했어요.
지금의 몸상태는 머리가 멍하고 목부분의 약간의 통증이 있는상태이구요.
몸이 크게 상하지 않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차도 새로 뽑은지 1년도 안된 새 차라 너무나 아깝기도 하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를 렌트해서 보내준다했습니다.
쓰던 차가 없으면 불편은 하겠지만 딱히 쓰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는 경우라도 렌트해 달라 하는게 나
은건가요?
일단 어떻게 처신해야하나요?
물리치료라도 계속 받아야 하겠지요?
1. .
'11.7.7 10:15 PM (114.200.xxx.56)요즘 교통사고는 100% 한쪽 과실이라는게 없데요. 내가 잘못 하나도 안해도 그렇답니다.
렌트한 차는 받으시구요..
일단 경과를 지켜보셔야겠네요.......제 주변에 살짝 했는데도 목 때문에 고생한 사람을 봤어요.
합의 끝ㄴ면 소용 ㅇㅄ거든요...제 자판이 왜이러죠...자판이 제 손의 속도를 못따라오네요2. 교통사고는
'11.7.7 10:17 PM (175.28.xxx.47)쇼크 상태기 때문에 당일엔 잘 못 느끼다가 나중에서야 아픈 경우가 많아요.
렌트 요구하시고
내일 병원가셔서 정밀 검사하시고 물리치료도 쭈욱 받는 게 좋습니다.3. ..
'11.7.7 10:18 PM (125.186.xxx.46)렌트하시구요. 지금은 괜찮아도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안아픈데 없을거에요. 저도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여기저기 쑤시고 생각외로 오래가던데요. 물리치료 매일 받아도 개운하지가 않더라구요. 치료 잘 받으시고 심하시면 입원치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할거구요. 상대편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얘기 잘하셔서 상대편과실이 크다는거 설명잘하시구요. 교통하고 우습게 보면 안돼요.
4. 원글이
'11.7.7 10:20 PM (121.167.xxx.161)양쪽 보험사와 경찰 입회하에 100% 상대과실인거 얘기된 상태여도 우리쪽 과실부분이 있는건가요?
5. .
'11.7.7 10:20 PM (114.200.xxx.56)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게 없다는군요.쩝.
6. 원글이
'11.7.7 10:24 PM (121.167.xxx.161)네..답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를 끌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말이 사실인가보군요.ㅠ
7. zzz
'11.7.7 10:33 PM (125.185.xxx.146)상대방이랑 보험사가 100프로 인정하면 우리 과실 없는걸로 되던데요.
8. ....
'11.7.7 10:42 PM (112.145.xxx.88)100% 상대방 과실로 상대편 보험사에서 인정한 상태인 경우일 경우..100% 맞을 꺼예요.
제 경우에는 10대 중과실 중 하나로 상대편에서 100% 처리했어요.
렌트카는 동급 차량으로 렌트가 됩니다. 허나 이 렌트카가 당장 쓸일이 없을시에는 교통비..였던걸로 기억하는데..교통비로 6만원 (소나타급)/일..지급되니, 차 필요없으시고..괜히 렌트카 타시는게 불편하심..교통비로 처리해 달라고 하심 되요. 수리되는 동안 기간만큼 교통비 받았어요.
병원은 계속 다니셔야 해요. 아프시면요..꼭!9. .
'11.7.7 10:44 PM (58.121.xxx.122)저는 신호대기로 서있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뒷차 100%였구요.
그리구 렌트는 하시구요.
남편분 오늘밤에 엄청 아프실꺼같아요.
아프시면 낼 날 밝으면 병원가세요. 그리구 입원하면 물리치료 2번받고 통원하면 1번받아요.
합의는 나중일이고, 제대로 치료받으시는게 먼저에요.
대략 엑스레이 이상없고.... 어느정도 다치신건지 몰라도 목염좌 진단시 보통 2주 나올꺼에요.10. 100%상대과실
'11.7.7 11:18 PM (119.149.xxx.205)1. 100%상대과실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고 두번 당했구요...다 상대방 100%과실이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작지는 않아보이네요...이런 경우 상대방보험사와 대면하지 마시고,
원글님 보험사에 사건종결내지 말고 대신 구상권행사해달라고 하세요...
왜냐! 상대 보험사는 어떻게든 피해금액 작게 잡으려고 혈안이 돼있기 때문에 원글님이 뭘 해도 손해에요...원글님 보험사의 경우는 원글님이 고객이기때문에 최대한 원글님 입장이 돼드릴 겁니다...11. 2번
'11.7.7 11:24 PM (119.149.xxx.205)그리고 렌트의 경우 굳이 차 필요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흥정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또는 한의원 치료 반드시 받으세요...교통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가 목부위입니다...그 다음이 허리구요...목에 이상을 느끼시면 점점 더 심해지실 겁니다...반드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12. 소슬
'11.7.7 11:51 PM (112.156.xxx.122)100% 상대과실 있습니다 -_-;;
저희만 해도 상대방이 중앙선 넘어서 우리차를 박았는데 상대방 100%과실...
상대방이 내리막길에서 미친속도로 내려오면서 박아서..2미터 아래 밭으로 한바퀴 반을 구르고 떨어졌었어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앞에 범퍼랑 엔진을 반이나 먹어서..폐차해야했구요.
다행히 에어백 다 터지고 운전석쪽은 먹고 들어오질 않아서 상체쪽은 하나도 안 다치고... 골반뼈 살짝 금가고, 발목만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그래도 전치 13주 나왔구요.
조사하면서 부터...보험사, 경찰 다.. 저희쪽 과실 이런소리 한번도 나온적없구요.
응급실에서 정신잃은 신랑옆에 황망하게 서 있는 제가 안되어 보였는지..
오히려 조사나온 경찰이 저희 보는 앞에서 상대쪽 가서 스키드 마크 확실하게 나왔으니 시간끌지말고 언능 인정하란 식으로 말하고 갔었어요. 시간 좀 끌다가 결국 인정.
양쪽 보험사 다 상대방 100%과실이라고 했고 저희쪽 보험사는 물어줄것도 돈 들것도 없어서 사고접수 했다가 접수취소.
대인대물 다 상대보험사에서 받았어요.
렌트는 받으세요. 차 공업사 들어갔으면 수리기간동안 렌트해주는게 맞아요.
근데 폐차해야 할 정도이면 렌트 10일정도 밖에 안해줄 거에요.
차가 꼭 필요하신건 아니라고 했으니 다행인데, 그렇지않으면 10일안에 언능 해결보고 새차를 사던가 해야하거든요. 대물쪽은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있는거라 빨리 합의 보시는게 나아요.
국산차면 차종별로, 연식별로 해서 물어주는 금액표가 있더라구요. 1년 안된 새차이면 새차 값이랑 얼마 차이 안나게 받지 않을까 싶네요. 외제차면 저런 표가 없어서 애매한데, 뽑은지 1년 안되셨다니까..오히려 국산차보다 새차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거구요.
폐차가 아닌 수리같은 경우에는 사고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도 포함해서 합의 받으세요. 수리만 받고 땡하면 안되요. 사고차량은 중고값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거 말씀하시고 포함해서 받으시는게 좋아요.
대물쪽 보험사 직원은 상대하기도 편해요. 최대한 해줄수 있는 만큼 해줄려고 하더라구요
대인쪽이 상대하기 껄끄러운데, 다행히 많이 안다치셔서..그래도 정밀검사는 좀 더 받으세요. 대인쪽은 합의보고 나면, 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책임져주지 않아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까지 예상해서 합의해야하는 거구요.
사고나서 황망하실건데 힘내시고 차근차근 처리하세요. 원글님도, 남편분도 몸 잘 추스리시구요. 정밀 검사는 꼭 더 받으세요.13. 그런데
'11.7.8 12:20 AM (118.38.xxx.23)병원에서 바로 나오셔도 되나요?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