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초6 여아 음란 문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초등맘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1-06-16 10:50:04
딸 아이가 음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보낸 아이는 같은반 남자 A이더라구요.

그 아이가 보내면서
사실은 다른애인데 그냥 A 번호로 보내는 거라며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딸한테 물어봤더니
A 는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며
장남이고
엄마는 전업주부인데
학교에서 영어 명예교사인가 하신다고.

상습적으로 보낸건 아니고,
하루에 2번 보냈어요. 내용은 다르고.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네요.

딸 아이한테 들어보니
전에 다른 여자아이는 다른 남자아이한테 그런류의 문자를 받았는데
여자아이 엄마가 남자애한테 전화해서 막 머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A 의 핸드폰 정보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1. 남편이 아이한테 직접 전화해서 잘 알아듣게 얘기한다.
   ->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리면?

2. 남편이 아이를 만나서 얘기한다.
   -> 만나러 올지?

3.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 머라고 얘기를 꺼내야 할지.. 실명을 다 얘기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30대 여선생님이고,
       아이말로는 규칙이 엄청 많다고. 아마 좀 원칙주의자 스타일 인거 같아요.
       한번 호기심에 그런건데 너무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4. 제가 아이엄마한테 얘기한다.
   -> 그 아이 엄마 번호를 알아내려면, 선생님이든 다른 아이 엄마든 통해서 알아내야함.
        제가 만약 남자아이 엄마라면 가만 안 둘거 같아요.
        그럼 오히려 역효과 날까 싶기도 하고, 우리애한테 해꼬지 할까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조언 좀 주세요~
IP : 203.247.xxx.18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6 10:53 AM (175.200.xxx.80)

    호기심에 한 짓이라도 저렇게까지 다른 친구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동이면
    좀 엄하게 체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세요. 벌써부터 끼가 보이니 싹을 잘라버려야합니다.
    일단 4를 먼저 해 보시고 안 통하면 3으로 가시는 걸 추천..

  • 2. ㅛㅛ
    '11.6.16 10:53 AM (221.141.xxx.162)

    그 아이가 전적이 있다면서요.. 그럼 선생님과 상의 하시고 선생님이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게 맞지 않겠어요? 꼭 님댁아이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 3. 음..
    '11.6.16 10:54 AM (122.32.xxx.10)

    저라면 일단 딸아이가 받은 음란문자를 제 핸드폰으로 전달받아서 잘 보관해놓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또는 남편과 함께 동행해서 그 남자아이를 만나겠어요.
    음란문자를 보낸 것도 나쁘지만, 그걸 다른 아이에게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게 더 나쁘네요.
    그렇게까지 행동했다는 건, 그 아이도 그 행동이 나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선생님께 알려서 경고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번 실수로 그 정도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전 전화보다 그 아이를 직접 보고 다시는 못 그러게 하겠어요..

  • 4. 초등맘
    '11.6.16 10:58 AM (203.247.xxx.181)

    음.. 님
    아, 다른아이한테 덮어씌운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난데. A 번호로 보낸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딸이 A 한테 문자로 너가 문자 보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고.

    ㅛㅛ님
    전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쓴건 완전 다른 아이 이야기에요.
    저도 첨엔 당연히 선생님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직접 아이한테 얘기해서 한번 경고를 주는게 낫지 않냐고 하네요..

  • 5. ..
    '11.6.16 11:04 AM (110.14.xxx.164)

    둘중 누군지 확실히 알아내서 따끔히 혼을 내야할거 같아요
    한번도 아니고 아마 다른아이에게도 보냈을거고 그 정도면 음란물에 많이 빠진거 같고요

  • 6. ..
    '11.6.16 11:26 AM (180.70.xxx.89)

    이거 직접 하려도 역효과 날수도 있을거 같아요. 실제 문자 보낸 아이가 a가 맞는지도 확실한게 아니네요. 그럼 역추적해서 누군지 알아내는게 우선인거 같은데요. 알고난 후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 7. 초등맘
    '11.6.16 11:29 AM (203.247.xxx.181)

    ..님
    A 인지는 알아낸 상태에요. 진짜로 딴 애인줄 알고 통신사 지점에 갔었는데,
    그냥 그 A 라고 하더라구요.
    선생님 통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920 직장다니시는분 안힘드세요?? 13 ㅎㅎ 2011/06/16 1,535
659919 오이지 2 오이지 2011/06/16 390
659918 푸켓으로 가는데요 5 자유여행 2011/06/16 544
659917 야누스 포퓰리즘에‘홀릭’되지 마라! 1 safipl.. 2011/06/16 95
659916 초6 여아 음란 문자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7 초등맘 2011/06/16 918
659915 양파 장아찌 만들었는데요.. 2 양파 2011/06/16 483
659914 자동차세 카드할부되나요? 5 ^^ 2011/06/16 807
659913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가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면 이럴경우 2011/06/16 333
659912 모의고사 5 고2 2011/06/16 522
659911 집 구매 의견 부탁드려요 7 급해요 2011/06/16 1,005
659910 요즘은 거의 매일 옥주현기사가 나네요~~대단해요! 13 대단.. 2011/06/16 974
659909 금화 친구 역...개그우머 김지혜씨인줄 알았어요 2 미쓰아쥼마 2011/06/16 578
659908 페라가모구두가격요... 6 발아파 2011/06/16 1,259
659907 방사능)제주도로 가는데요. 거긴 먹거리가 해산물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3 제주도 2011/06/16 1,153
659906 전세가 고공행진 중 집값 영향 1 궁금 2011/06/16 506
659905 소나타 2012년형 7월에 나온다는데 값이 많이 오르겠죠? 2 .. 2011/06/16 2,252
659904 성당에 다니시는분들께... 고해성사요 - - -,, 12 진지하게 질.. 2011/06/16 874
659903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이 행동 뭔가요?? 19 .. 2011/06/16 4,676
659902 친정 아버지와의 갈등.. 어찌 생각하시나요? 6 2011/06/16 732
659901 시간 약속 모임 2011/06/16 101
659900 잠실에 상담가능한 정신과 소개해 주세요 1 샐리 2011/06/16 272
659899 상온보관한 와플믹스&호떡믹스 유통기한 지난건??? 2 000 2011/06/16 1,388
659898 혹시 코스트코에 퍼실컬러젤 세제 있나요??? 써보신 분들 좋은가요?? 코스트코 2011/06/16 390
659897 '먹고살기'가 꿈이 돼버린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 8 세우실 2011/06/16 941
659896 남편은 아니라고 하고..제가 의부증인가요?? 11 외로워서??.. 2011/06/16 1,783
659895 82 수사대출동해 주세요! 노래제목 2 궁금이 2011/06/16 231
659894 카페 회원가입 보안2등급이 뭔가용? 2 바부탱이컴맹.. 2011/06/16 146
659893 전세가 혹시 낮아지지 않을까 희망하시는 분들께 5 전세 2011/06/16 1,200
659892 오늘도 유천씨를 생각하며... 12 자꾸 보고싶.. 2011/06/16 695
659891 전주여행 차없이 가면 힘들까요? 8 주말여행 2011/06/16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