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서 메일이 왔어요.
근저당권설정비 소송한다고 신청?하라고.
제가 2월에 집을 사 이사 오면서 대출받은게 있긴한데...
아~무 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거라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사인하고 달라는 돈 주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챙겨준 서류보니 등기하고 영수증 뭐 이런게 있네요.
소송하려면 보내야할 서류가 대출약정서,근저당설정 계약서 이런게 필요한데 이런것도 없고..
영수증챙겨 준거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무식하다 에효.)
이거 신청하신분 계세요?
3천4백정도 대출받았는데 이거 소송하면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한푼이 아쉬운데 해볼까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거 시간도 오래걸리겠죠?
이 소송건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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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비 소송
근저당권설정비 조회수 : 269
작성일 : 2011-05-17 11:27:53
IP : 121.147.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17 11:50 AM (125.143.xxx.117)은행에서 대출해주고 근저당설정하면서 관행처럼 설정비를 고객한테 지불하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자 받으면 거기서 충당해야하는데..그거와는 별개로 등기설정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내야하니~~그 비용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3천4백 대출에 대한 법무사사무실에 비용을 얼마 지불했는지 그 비용에 대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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