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모자식간에는 3천만원까지 세금면제고 나머진 세금 무는거죠
3억 정도라면 어느정도일까요?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가능한가요?
3억정도의 아파트인데...
아들이 8년정도 직장생활하면서 1억은 넘게 벌었구요.
어머님이 다 관리하셨어요.
아들은 용돈받구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 계좌로 이체를 한게 아니라 아들명의로 계속쓰고 적금 예금은 어머님 아버님명의로.
은행에 돈이 이체된 흔적이 없으니.
매매를 하기에도 참 애매한거죠.
법무사에게 물어봐도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않아서...
지방새아파트라 시간이 지나면 집값은 더 오를테고해서...
결정을 하긴해야하는데...
세금이 너무 비싼듯하여서.
어떤방법이 가장 절세일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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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매매...
세금문의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1-05-13 16:22:27
IP : 118.35.xxx.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5.13 4:26 PM (121.160.xxx.196)상속은 5억까지는 세금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음
2. 보통
'11.5.13 4:28 PM (125.137.xxx.251)법무사나 세무사들은 직접 돈을내고 의뢰하지않는이상 정확한 답변 절대안하고 안가르쳐줍니다.
인터넷지식인같은데..문의하는방법도 있겠으나..
정확하게..세무사무실에 방문하여서 상담비 세금신고비(대략 20만원-30만원)내시고 의뢰 맡기세요
양도세폭탄맞고...후회했거든요..진작 상담하고 할껄...
소액쓰시고 나중에라도 문제안생기게 세무사에게 의뢰하심이...절세방법 알려줍니다..3. 경험자
'11.5.13 4:38 PM (121.182.xxx.211)증여세3천만원 까지는 세금없고(실거래가 아니고 )
부모 자식간이라도 매매가 될수도 있는데 그걸 증명할수 있어야
세금고지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거래가 성립해도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봐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로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할 증빙자료가 없으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3억에서 3천만원 빼고 나머지 세금과표가 되는거죠 2억7천의 세율보면
몇%로인지 나와요 거기에 또 교육세인지 농어촌특별세인지 또 다른항목의
세금이 증여세의몇% 합산해서 내야 됩니다.4. 에구
'11.5.13 4:55 PM (57.73.xxx.180)상속은 돌아가셔야만 가능합니다.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매매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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