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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된 외국 서류 공증받을때.. 곡 번역해야하나요?
서류에 싸인을 해서 외국에 보내야 해서 한국에 있는 공증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근데 공증사무소에서 말하길 서류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받아야 한다네요.
외국에서는 공증이 서명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작업정도로 은행에서도 간단히 받던데...
한국에서는 간단히 못받나봐요.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싸인해서 Title 회사에 보내려는 건데....
좀 알려주세요...
1. 번역 꼭 필요
'11.4.21 12:11 AM (221.141.xxx.194)내용을 다 번역해야 하더라구요.. 번역해 주고 공증도 해주는곳이 있으니 그런곳 알아봐세요.
2. 답답아
'11.4.21 12:28 AM (118.217.xxx.12)1. 공증이 원래는 서명(날인)인이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날인을 공증인 면전에서 하고 그 내용과 사실을 보증해주는 제도인데요..
2. 공증사무소(공증인) 이 영어 또는 외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할 수 없으니 (있다해도 그렇게 나서서 책임져주지는 않죠) 번역을 해 오면 그 번역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더라구요. 그리고 공증인은 한국법상 공증인이고 한국어문서를 공증하는 권리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3. 잘 찾아보시면 외국어문서 공증 해주는 곳도 있을 듯 한데요...3. 답답아
'11.4.21 12:33 AM (118.217.xxx.12)어휴... 미쿡 주택 거래 계약서 또는 타이틀, 에스크로 이런거 번역하려면 정말 비행기값이 덜나오겠네요 ㅎㄷㄷ
문서에 하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확실하다는 서명확인공증 제도가 있는지 함 알아보세요. 간단히 찾아보니 있을 듯도 한데요...4. 이해가
'11.4.21 1:01 AM (96.3.xxx.146)좀 안되는데 원글님 경우는 영문으로 된걸 공증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글로 번역된 문서로 공증을 받아봤자 그게 외국에서 소용이 있나요?
공증사무소에서야 영문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공증해줘야 하니까 번역해오라고 하겠지요.
번역만 하고 공증은 영문으로 된 서류에 해주는 건가요?5. 제경우
'11.4.21 1:05 AM (221.141.xxx.194)공증을 받으려는 서류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을려면 우리나라 공증사무소에서 다 번역되야 해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 서명에 대한 공증만 필요하다면 간단한 걸로 알고있어요. 미국에서 아이 시민권을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부모의 서명이 필요한데 저는 미국에 있고 아빠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이럴경우 아빠의 서명을 한국에서 공증받아 냈어요. 이처럼 단순한 서명공증은 간단하구요. 내용까지 확인해야하는 공증은 번역이 필요하구요. 공증사무소에 알아보세요.
6. 음..
'11.4.21 1:19 AM (63.224.xxx.52)한국의 그 공증 사무소가 원하는건 번역비인거 같은데요,
보통 외국에서 말하는 공증이란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인 것을 제 3자가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에 공증을 받아 보내면 title 회사에서 이게 뭐냐고 그럴걸요.7. 답답아
'11.4.21 1:36 AM (118.217.xxx.12)그게 좀 그래요...
번역해서 오라고 하고 (실제로는 공증사무소 내부에 다 있음)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하고 서명자가 번역본에 서명한 것과 원본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고 동일인이란 공증이죠.
영문서류를 공증할 능력이 없는 데 번역본이 원본과 일치하는 건 어찌 알죠? ㅎㅎ8. 방법은
'11.4.21 11:04 AM (99.103.xxx.32)한국사무소에서 할때 그 서류전체를 번역해야되는거 맞아요. 사실 그래야 공증을 해주는데 맞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번역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요.
예약을 해도 되지만 안하고 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어느 날은 오전만 하니 시간 알아보세요.
참, 비자서류하는 입구랑 달리 광화문쪽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