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스, 韓 천주교 단체 국정원 고발 보도
-글로벌 포스트, 美 가톨릭뉴스 등도 연이어 보도
한국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탈북자 유우성씨 간첩 기소 증거조작으로 국정원 관계자와 검찰을 고소하자 외신들이 크게 보도하고 나섰다. 글로벌 포스트, 미국 가톨릭 뉴스 등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미국 최대의 웹 커뮤니티 사이트인 ‘토픽스(topix)’도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올려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국가의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건이 이처럼 외신을 타게 되어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한국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막가파식 행동들이 국제적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선진국가에서는 물론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 공문서 위조 등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국정원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괴물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토픽스는 지난 달 26일 ‘Catholic group sues spy agency official over evidence forgery-천주교 단체, 증거조작관련 국정원 관계자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탈북자를 간첩으로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정원 관계자와 검찰을 고소했다며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출입국기록이라고 주장되는 문서 등을 포함한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입수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정치적 파동을 일으켜왔다’고 보도했다.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후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전한 이 기사는 검찰이 항소하며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국 기록을 서울주재 중국 대사관이 허위문서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유씨가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 첩보기관에 의해 고용됐고 그 이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출입국기록은 핵심이 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문서는 위조문서임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으며 국정원의 의뢰를 받고 문서를 위조한 다른 탈북자가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 쓰고 자살을 시도하며 박근혜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번역한 토픽스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Catholic group sues spy agency official over evidence forgery
천주교 단체, 증거조작관련 국정원 관계자 고발
Published : 2014-02-26
A local Catholic rights group lodged a complaint against an official of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and the prosecution on Wednesday for allegedly fabricating evidence to charge a North Korean defector with espionage.
지난 수요일 한 지역 천주교 인권 단체는 탈북자를 간첩으로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정원 관계자와 검찰을 고소했다.
The case of Yoo Woo-seong, a 34-year-old former civil servant for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has raised a political storm in South Korea amid mounting suspicions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elped the prosecution obtain fake evidence, including documents purporting to be Yoo’s immigration records.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출입국기록이라고 주장되는 문서 등을 포함한 조작된 증거를 검찰이 입수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정치적 파동을 일으켜왔다.
The Korean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filed the complaint against Lee In-cheol, the NIS official working as a South Korean consul in China’s northeastern city of Shenyang, and two prosecutors investigating the case.
한국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중국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 선양의 한국 영사로 근무하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 이인철과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두명의 검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Lee obtained and handed over the document to the prosecutors despite prior knowledge that it was fabricated by another NIS employee,” the committee claimed in a statement.
“이인철은 이 서류가 또 다른 국정원 직원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를 입수해서 검찰에 넘겨주었다“ 라고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Yoo, previously a Chinese national in North Korea, was indicted last year on charges of handing ove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more than 200 North Korean defectors to Pyongyang after disguising himself as a defector in order to enter South Korea.
재북 중국화교였던 유우성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자신을 탈북자로 가장한 후에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평양에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작년에 기소됐다.
After a local court acquitted Yoo of espionage, prosecutors appealed the verdict and submitted Chinese immigration records apparently showing that Yoo entered North Korea on May 27, 2006 and left through China on June 10, 2006.
지방법원이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검사는 항소했고,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입국해 2006년 6월 10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보여주는 중국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At the request of a Seoul appeals court, however, the Chinese Embassy in Seoul examined the records and announced that they are fake, according to Yoo’s defense lawyers.
유씨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서울 고등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 주재 중국 대사관은 그 기록을 조사한 다음 그것이 허위문서라고 발표했다.
Despite the suspicions, prosecutor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bing Yoo’s case said Wednesday they will appeal the ruling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유씨의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중앙 지검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is not yet concluded that the evidence was fabricated,” a prosecution official close to the investigation said, adding that a decision on whether to drop charges against Yoo will be made after fully looking into the immigration records.
“증거가 조작되었는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조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가 말했으며, 출입국기록을 모두 검토해 본 후에, 유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 records were a key piece of evidence in the case since prosecutors claimed Yoo was recruited by the North’s spy agency during his stay in the North and had since engaged in espionage activity.
유씨가 북한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 첩보기관에 의해 고용됐고 그 이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사건에서 출입국기록은 핵심이 되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