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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 어청수
'08.7.6 3:17 AM위에 7월30일 교육감 선거 관련 공지사항 있어요.
선거운동기간(7. 17~7. 29)에만 후보자의 정책등에 대한 내용을 올려야 하는 군요.
참! 마음에 안드는 법이네요. 안그래도 투표율 낮은데,
날짜는 평일에, 여름 피서 절정기에 정하는 이유는 뭥미~? (악법도 법이라고...)
이미, 무수한 글과 사진들, 후보성명,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쩝!
[알고 계세요?] 이 동영상은 괜찮겠지요?
17일까지는 이런 것만 올려야겠네!2. 폭력 어청수
'08.7.6 3:22 AMMBC 교육감선거를 아시나요.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214&article_id=0000074393§ion...
sbs 교육감선거를 아시나요.
http://news.naver.com/vod/vod.nhn?office_id=055&article_id=0000132838§ion...3. 폭력 어청수
'08.7.6 3:27 AM7월 30일 서울교육감 선거 꼭 합시다.
선거 왜 중요한지 아시죠?
한명 잘 못 뽑으면 이런 일 발생합니다.
널리 홍보합시다. 냄비란 소리 듣기 싫으면... 소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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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집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일뿐
정작 중요한건 소 자체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맨날 말하고 있는 "말뿐인 넘" 처럼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감이 가장 훌륭한가?"가는 조갑제형이 가르쳐 줄 것이다.) 가나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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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바기에게 고마운 것 딱 한가지...
지자체 선거, 보궐선거, 심지어 교육감 선거까지...후보들 꼼꼼히 보고 잘 찍어야지...
이를 갈게 만들었다...
지방선거,심지어...친목회 같은 모임에서라도 한나라당을 좋아하는 놈들은 미력한 한표나마..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 참이다... 희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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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궁 이름을 말했군요...ㅋ4. 폭력 어청수
'08.7.6 3:54 AM예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본 선거기간 일반 유권자가 할 수있는 선거운동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선거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누굴 찍어야 할지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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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선거운동기간인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유금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 지연·혈연·학연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향우회 등은 개최하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5. 폭력 어청수
'08.7.6 4:00 AM★ 중요 : 부재자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즉 출근해야 되기때문에 투표 못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재자 투표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 링크정리 >
●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진보신당의 안내문입니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10877
● 서울시 선관위 공지사항 : 부재자투표방법과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자 정보가 있습니다.
http://slemcc.cafe24.com/home/bbs/board.php?bo_table=notice
● 부재자신고 안내 및 서식입니다
http://slemcc.cafe24.com/home/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7
●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정보
http://slemcc.cafe24.com/home/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166. 폭력 어청수
'08.7.6 4:12 AM투표률이 낮으면, 그 이유로 한나라당이 직선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해야 하나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03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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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3%BC%E...7. 참신한~
'08.7.6 2:18 PM어제도 선생님 나오셔서 이야기 하는거 잘들었습니다 조갑제 기자 께서 싫어하는분이
주 모모 교수님이라는 것도 알았구요 ㅎㅎㅎ8. 팬더
'08.7.7 11:53 AM이 글 베스트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근데 가능한가요??
이글 찾아찾아 먼길 왓어여,
다른사람들도 많이 보고 널리 널리 알릴수 있게,,,9. 푸른나무
'08.7.17 12:42 AM제주위에 현교육감 선거운동하시는분한테 당당히 주..... 찍을거라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