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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당신도 뺑소니 범이 될수 있어요 >.<

| 조회수 : 1,408 | 추천수 : 31
작성일 : 2008-07-03 11:31:04

출처 : http://blog.firstfire.co.kr/30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고수가 왔다' 코너에서
강수정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뺑소니 보험 사기범에 대한 내용의 방송을 하더라구요.
정말 요즘 세상이 무섭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 수법이 너무 치밀해서 저라도 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기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통점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보험사라던지 경찰이 개입다면 자신들의 정체가 들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 당연하겠죠?
어떤 사고든지 보험사나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이런 사기범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인스마스터의 직업병이 또 발동해버렸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든것이죠. ^_^
다음과 같은 상황, A씨와 B씨는 뺑소니범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황1>

아침 출근길이었던 '제일'씨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려서 아이에게 "괜찮니?"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아요."라며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제일씨는 안심하고 일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제일씨를 뺑소니 혐의로 체포해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황2>

'화재'씨는 골목길에 진입하다가 나오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었고, 상대편차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보험비가 좀 오르겠군..' 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있던 화재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뺑소니범'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화재씨는 뺑소니범일까요, 아닐까요?

1.뺑소니 사고란?

  (1) 뺑소니, 도주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뺑소니'라고 하면 사람을 치거나 사고를 낸 뒤 도망간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란 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것만을 뺑소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도44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또한 최근에는 차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국이나 병원에 데려다 줬어도,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반드시 구호조치를 취하라

도주 즉, 뺑소니란 반드시 나쁜 마음으로 도망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발생 뒤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자체를 뺑소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3) 뺑소니 사고시의  무거운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뺑소니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사고 예방법!

  (1) 부상자 발생시 반드시 구호조치를 취하라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태를 확인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소중한 인명을 해칠 수 있으며
추후 더욱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신속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사람들은 응급처치에 미숙한 경우가 많으니,
다친 사람이 있다면 섣불리 조치를 하기 보다는 119에 빨리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허리를 다친 경우 무리하게 이동을 하거나, 서툰 심폐소생술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사진촬영, 목격자 등 증거확보를 하라

사고직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해두고 사진기가 없을 시에는
차량 위치나 사고장소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로상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때문에 차에 일회용 카메라를 비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카메라 기능 없는 핸드폰이 없으니, 이럴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또, 목격자가 있을 때는 목격자의 신원과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3) 사고당사자의 다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면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다툼이 심해지거나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다툼을 피하려고 자리를 떠나버버리면
나중에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3. 관련법규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상해 차량의 운전자(사고 운전자)가
피해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한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시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제2항 제1항의 경우 운전자등은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장소, 사상사주,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화아 등을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보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뺑소니 사고의 예

  (1) 치상사고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뺑소니) 인정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나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59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주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경우들도 '뺑소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범'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① 인사사고 후 범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경우
② 인사사고 후 환자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한 경우
③ 인사사고 후 사고야기 자 신원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④ 인사사고 후 사고야기 자 성명, 연락처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린 경우
⑤ 인사사고 후 현장 이탈하였다가 되돌아 온 경우
⑥ 의사능력 없는 피해어린이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⑦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 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현장 이탈한 경우
⑧ 사고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시간 지체한 후 입원시킨 경우
⑨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⑩ 피해차량에 중상자 있음에도 자차탑승 경미 피해자만 후송하고 가버린 경우
⑪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⑫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양 허위진술하고 가버린 경우
⑬ 비접촉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나는 것으 보고 가버린 경우
⑭ 차량과 충돌하고 피해자 일어났어도 조치없이 말다툼만하다 가버린 경우
⑮ 사고차량만 현장에 두고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2) 치상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도주(뺑소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뺑소니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6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현장은 이탈했지만' 뺑소니범은 아닌 경우의 수.

① 피해자의 상해사실이 없거나, 진단서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사실 없는 경우
②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③ 경미 접촉으로 피해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④ 경미접촉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⑤ 사고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⑥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함주고 사후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⑦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 따지다(합의하고자) 부상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⑧ 사고 후 인적피해 없고 대물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⑨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조치하여 면허증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⑩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들에게 사고처리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⑪ 사고 후 수리업소.파출소를 찾아 가다 교통 혼잡으로 잃어버린 경우
⑫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 세우고 되돌아온 경우
⑬ 피해자의 폭언,폭행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⑭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 처리하기로 한 경우
⑮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뺑소니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예시를 든 것으로
구체적인 사고유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사고 발생시
경찰서신고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 뺑소니 사고는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됨을 유의하시고, 사고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 및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 후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경찰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뺑소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 예로 들었던 상황1과 상황2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사항들을 한번쯤 잘 읽어두시면,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때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
언제나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은 인스마스터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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