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급작스레 구속되어 많이들 놀라셨겠지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에도 신경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1% 정도의 가능성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좋고, 만약 발부되더라고 ‘Afreeca’ 서비스나 저 개인적으로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 두는 격이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위반을 주도하고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세계 인터넷 서비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입니다. 그러면 구글의 유투브는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요? 국내의 대형 포털은 과연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국내 인터넷 사업은 그 법적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상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저작권자와 인터넷 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Afreeca 로 인해 수사방침이 급선회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法理는 결국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일은 결국 상식과 순리에 따라 풀어질 것입니다.
Web 2.0 시대입니다. 누구나 개방된 Platform 위에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의 대세는 누구도 막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수감 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2008.6.18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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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후에 편지를 씁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지 엿새째 되는데, 스스로 생각해봐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적응’ 입니다.
스님이 ‘夏安居’ 들어간 것처럼, 카톨릭에서 때때로 ‘피정’ 들어가듯이 시골의 한적한 여인숙에 잠시 묵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주된 식단인데, 이렇게 좋은 웰빙 식단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고맙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몸과 마음은 훨씬 건강해져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결이 되리라 전혀 기대하지 있습니다. 감옥이 답답해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면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무리수였다는 것을 그 이상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으니까요. 적부심에 대한 기대는 이 정도일 뿐입니다.
나우콤이 제공하는 PDBOX, Clubbox 서비스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없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디지털 자료를 어디서 무료 저장하고 , 무료로 다운 받고, 전세계의 知人들과 간편히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가 마치 불법을 목적으로 한, 불법만이 판치는 서비스인 것처럼 예단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완벽한 저작권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선의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면책이 되는 것이고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法의 취지이고, 균형 잡힌 法해석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부 저작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사상 손해보상의 영역이고, 당사자간 윈윈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갈 협의의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실에 의한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보상하면 된다.
② 웹 스토리지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이고 발전해야 할 서비스이다. 저작권자와 합법적 유통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면 된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등 은 말이 안된다.
③ 형사상의 구속 및 처벌은 현행 법상 있을 수 없다. 웹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왜곡과 무지, 예단이 낳은 사법사상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괘씸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히 이 수준에서 주장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저는 이번 저작권법 수사가 인터넷 전반에 대한 마녀사냥식 수사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고리이니까요. 마치 남의 저작권을 가져가 의도적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는 파렴치범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딱 좋으니까요.
그러나 웹 스토리지가 문제가 되면 메일, 블로그, 카페, 메신저 전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네티즌 입장에서 보면 자유로운 의사표현, 블로그의 펌질,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 친구끼리의 파일 공유 등 전부 잠재적인 범법행위가 되는 ‘수세적인 ‘ 모드로 몰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Web 2.0 시대에 네티즌들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당국의 무지와 무능,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성이 안타깝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투모드’ 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08.06.22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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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상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법부에서 실질심사 결과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사건을 곧바로 뒤집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인터넷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재판장 개인의 소신으로 이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이고….선의로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쇠귀에 경읽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구요.
적부심 기각 소감?
이미 제 구속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 안달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히 두 세달 있으면서 몸과 마음 건강히 만들어 나가면, 그것도 나름대로 좋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우리 사회의 권력층, 지배층의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걱정스럽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호흡,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권력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가능할지..
저의 구속 사건은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사이의 다툼이 깔려 있고, 이를 둘러싼 세대간, 문화간 不和가 극명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해답은 단순합니다.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은 인터넷은 얼마나 공허하며,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이용이 배제된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또한 그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결국 콘텐츠와 인터넷, 아날로그와 디지털 양자는 결합하여 발전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와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접근이 균형 있게 충족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때에만 문제의 근원이 풀린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여론 조작과 왜곡에 대해 중시하고 수사하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가 구속된 다음에는 , 아프리카를 통해 생방송 하는 BJ와 독립언론에까지 확대되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소수가 어찌 다수를 이기며, 정부가 국민을 이기겠습니까? 아프리카는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더욱 단단해지고 더 풍성히 발전하지 않을까요.
이번 저작권 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게 CJ 엔터테인먼트 라는 CJ 그룹의 주력 대기업인데요. 이네들의 의도와 노림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징역에 잘 적응해 있고, 전투 모드가 갈수록 강해지는군요. 누구, 저 좀 말려주세요.
2008.06.25 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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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하덕이에게
아빠가 이상한 데로 출장갔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아마 집으로 갈거야
집에 가면 동물원가자. 서울대공원 갈까? 주주동물원 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좋고…배타고 가도 좋고
다음에 또 보자…
2008.06.29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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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 하겸이에게
아빠가 갑작스레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지?
아빠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나 전혀 놀랄 일은 아니란다.
아빠 회사가 하는 PDBOX, Clubbox 서비스 있잖니. 여기에서 영화들이 저작권자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영화사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사건이야.
인터넷이란게 아무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하거든. 그렇지만 아빠 회사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서비스 운영상으로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별일없이 잘 끝날 줄 알았지. 피해를 본 영화사에게는 일부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런 정도의 일인데, 검찰이 갑자기 덜컥 구속을 해버리네.
나는 괜찬은데, 주변에서들 난리가 났지. 회사도 그렇고, 고객, 네티즌들도 그렇고, 주변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구속될 사안이 아닌데, 구속이 되니까 주변에서 말들이 많을 수 밖에.
아빠 회사에서 아프리카 서비스도 하잖니? 아프리카를 통해서 촛불 집회 현장이 생생히 생중계되고, 이를 통해 촛불 집회가 더욱 대규모화되고 장시간 지속되는 힘의 바탕이 되었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괘씸죄’에 걸려서 검찰이 구속했다고들 해석하고 있지. 아빠가 봐도 그래. 아빠의 저작권 침해건은 도저히 구속될 사안은 아니었으니까. 고소한 측에서나 검찰측에서도 나우콤의 서비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장 노력을 잘 해왔다는 것은 인정했거든..
事必歸正 이란 말 들어봤지?
만사는 결국 바르게 풀려간다는 뜻이야. 잘 될거다. 아빠 없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엄마 잘 보살펴 드리고…
2008.06.22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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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 적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기대하고서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주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제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것입니다.
결과와 관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마음은 후련합니다. 적부심에서 제가 말한 모든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번 심리는 저의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저 개인의 명예, 같이 일하는 200여 직원의 명예, 17년 역사의 나우콤 회사의 명예가 달려 있기에 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구속을 시키는 걸까?
afreeca로 인한 괘씸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된 PDBOX, Clubbox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왜곡, 예단이 있고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과 영장 발부 재판부는 PDBOX와 Clubbox에 대해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챙기는 불법 사이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근본에서 교정해 두어야만 진전이 있으리라 보고, 이 중심으로 진술하겠습니다.
1. PDBOX, Clubbox는 유익하고 소중하고,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요즘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해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2배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카, 폰카, 디지털 캠코더 등 디지털 디바이스가 급속 보급되기 때문입니다. PDBOX, Clubbox는 이렇게 무한히 생겨나는 콘텐츠를 ‘무료 저장하고 무료 전송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
○ 회사 야유회 가면 디카로 사진을 수백 장씩 찍습니다. PDBOX 아니면 어떻게 무료로 저장, 전송합니까?
○ 학교 festival 때 찍은 동영상은 어디서 돌려봅니까?
○ 학교 강의 동영상을 수강생끼리 공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 유학 간 아들에게 사촌누이 결혼식 동영상을 전달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PDBOX는 바로 이러한 고객의 Needs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PDBOX Brand의 유래 자체가 앞으로 모든 시민이 Producer가 될 거라고 보고 ‘PD’를 붙인 것입니다. 최근 afreeca를 통해 모든 시민이 PD가 되어 생방송을 하는 세상이 왔듯이 네티즌이 라이브 생방송을 하면 afreeca가 되고,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면 PDBOX가 되는 것이기에 두 서비스의 출발점과 구조는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수한 기능으로 PDBOX는 2004년에 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06년에는 S/W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PDBOX는 훌륭하고 좋은 서비스인 것입니다.
2. PDBOX, Clubbox가 훌륭한 서비스라 해서 모든 웹스토리지 서비스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PDBOX, Clubbox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콘텐츠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 주는 Contents Store, 혹은 Contents Market이 아닙니다. PDBOX, Clubbox는 비유로 말하자면 온라인상의 창고 물류업과 같습니다. 온라인상에 1 Peta byte 분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창고를 지어 놓고, 세상의 모든 파일을 무료로 저장, 무료로 배송해 주는 ‘온라인 창고, 배송 서비스’입니다. 다만 신속 배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프리미엄 서비스의 대가로 요금을 부과할 뿐입니다. PDBOX, Clubbox의 수익은 배송물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로지 퀵다운로드라는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3. 그렇다고 PDBOX, Clubbox가 저작권 보호에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과 인터넷의 숙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모든 아날로그 콘텐츠는 디지털화되면 0,1,0,1 code로 변환되어 무한 복제됩니다. 또 인터넷과 결합되면 전세계로 무한 전송됩니다. 이처럼 무한 복제, 무한 전송이 가능한 기술적 환경 속에서 완벽한 저작권 보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가 중요합니다. PDBOX, Clubbox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 PDBOX, Clubbox는 소위 Heavy Uploader에게 일체의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판매 대가의 수익 쉐어 등으로 유인한 적이 없습니다.
2) 침해를 조장하는 유인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Club 랭킹, Club 분류 등 침해를 조장하는 서비스상의 안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 유포한다는 소위 ‘릴리스 그룹’과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릴 그룹의 활동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우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그룹이 만든 파일이 복사되어,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뒤늦게 업로드되어 있을 수 있으나, 오직 그 뿐입니다.
4) 저작권의 완벽한 보호에 일부 취약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상의 처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새로운 콘텐츠 유통 모델을 만들도록 서로 협의하여 진행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2005년부터 영제협에 수차 제안했으나, 영화계의 마인드 부족으로 전면적인 진행은 안 되고, 부분적으로만 ‘Clean Contents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4. 나우콤의 매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 대해
나우콤이 웹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콘텐츠 다운로드 수익으로 2007년에 130억의 매출을 올렸고, 이 규모가 크다는 점이 구속의 한 사유가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나우콤의 수익은 결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따른 수익이 아닙니다. 일부 저작권 콘텐츠의 유통에 따른 수익이 있을 테지만, 그 비율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는 Long Tale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다랗게 꼬리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비인기 상품의 매출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Amazon에서 베스트 셀러의 매출비중과 연간 몇 사람밖에 찾지 않는 비인기 서적의 매출을 놓고 볼 때, 후자의 집합이 훨씬 규모가 크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오픈 마켓인 e-Bay에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작동할 것입니다.
PDBOX, Clubbox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 회원이 사적으로 저장, 전송하는 콘텐츠의 비중이 일부 저작권 있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상으로 볼 때 PDBOX, Clubbox 수익은 직접적인 회선 제공으로 초고속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리미엄 기능 제공에 따른 정당한 용역 대가일 뿐이고, 그 수익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적 Long Tale 콘텐츠의 유통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 영화 산업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우콤의 웹스토리지 운영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과 법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우콤의 서비스가 문제시되면, 그래서 만의 하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더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음성적 사이트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웹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제발 두더지잡기 게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화계가 디지털의 현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업계의 Major Player와 영화계가 손잡고 합법적인 유통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 유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음성적 거대 사이트들을 단속, 정비해 가는 길이 영화계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인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검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시스템에 DB화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일본 출장 중 사전 구속 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귀국해서 월요일에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제 발로 들어와서 구속된 사람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3) 저는 이름 석자의 이름값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이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 못지 않게 저 역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젊음을 바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투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지 형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창작과 자유로운 이용 간의 문제이고, 아날로그 저작물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유통되어야 하느냐 하는 법리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원고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다툼을 벌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구속을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 강국의 꿈과 디지털 IT 강국의 꿈이 결합하여 세계 사상 초유의 모델과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2008.6.24 문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