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병원엘 가게 되네요.
병원비를 체크카드로 사용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간호사분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라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금을 사용 해야 하는 건가요?
체크카드도 현금인거 같은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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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의료비 공제를 위해 현금사용 인가요? 체크카드 사용 인가요?
세보물맘 |
조회수 : 1,796 |
추천수 : 20
작성일 : 2007-12-26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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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젊은느티나무
'07.12.26 6:36 PM현금이 아니더라도 카드로 한것이던 체크카드로 한것이던 의료비 공제에는 해당이 됩니다.
단, 카드공제와 중복이 되지않을 뿐입니다.
작년까지는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했거든요.
카드사에서 온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면 의료비는 제외되고 나옵니다.2. 푸른두이파리
'07.12.26 8:38 PM올해부터 중복공제 안되구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사용분에서 의료비 사용분이 괄호속에 따로 나옵니다.
12월분은 내년에...3. 푸른두이파리
'07.12.26 8:39 PM그러니까 쓰셔도 된다는..암거나 쓰셔도 됩니다.
4. 레드문
'07.12.27 2:53 PM또 올 12월병원비는 내년에 공제받을수있어요...
5. 준원맘
'08.1.1 4:32 PM이제 게시판에 사진도 올라가는 군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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