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입주했는데요,
계약시에는 남편이 세대주로 계약을 했는데 이후 주소를 혼자만 이전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계약자는 없는 상태이고 주택공사에서는 세대주가 이 임대아파트 주소지로 이전되어있어야된다고 합네요. 그리고, 실제 거주여부 실사를 나오는데...
좌우지간 궁금한건요,
신랑은 아마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애랑 저만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게 좋을지(다음주까지 제출하라네요.)
그리고, 실사할때에는 신랑이 실제 거주는 여기서 한다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안한다고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거주중)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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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시는 분 거주자 확인건 문의
김은정 |
조회수 : 1,423 |
추천수 : 8
작성일 : 2006-10-27 1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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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쫑알이맘
'06.10.27 2:52 PM제가 알기론 계약자가 살고 있어야하고 주소도 같이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실제 거주한다고 하셔야합니다.
임대아파트가 매매 전매가 안된다고 하지만 뒤로는 다들 하시거든요.
복비를 많이 주고 다들 하시고 우리 아파트만해도 몇집에 이사가고 오고 했으니깐요.
하여간 실제 계약자가 주소이전과 함께 살고 계셔야 제일 안전합니다.2. 몽실~
'06.10.28 1:37 PM저는 주공임대에서 4년정도 살았는데요. 실사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계약자 도장찍는정도 였거든요.
그보다 중요한건 계약자가 당연히 주민등록 전입이 되있어야 합니다.
자칫 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서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궁금한건 해당하는 임대회사에 전화로 문의하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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