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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엄마가 가압류를 목적으로 대위등기를 신청했습니다(SOS)

| 조회수 : 1,539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05-20 13:15:43
법률 문제 어디다 물어보아야 할지요?
대위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얼마 안에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쪽지 꼭 남겨 주시거나  답글 남겨 주세요.
법무사에 물어보아도 뾰족한 답을 해주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빨리 해야 하면 지금이라도 서류 준비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앞길이 막막하네요. 법조계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란마음
    '05.5.20 3:10 PM

    법률구조공단이 지역마다 있을거예요,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 2. morihwa
    '05.5.20 7:22 PM

    대위변제를 말씀하는건가요?
    보통 경매에 들어갔을 때 선순위저당권이 액면이 적고 본인이 2순위 일때 선순위자의 채권액을 갚고 2순위자가 1순위가 되는것을 대위변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순위자가 법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므로 어차피 채무자는 이의신청한다고 해도 별 효과 없을것 같내요.

  • 3. 마리안느
    '05.5.20 9:28 PM

    봉사순명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4. 마리안느
    '05.5.20 9:55 PM

    대위등기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를 말하는데,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a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b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예컨대 a로부터 b로 상속이 된 상태인 경우 또는 a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 경우 등), b의 채권자(예컨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계약서 등 b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b를 대위하여(즉 대신하여) a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a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b의 채권자가 가압류하기 위하여 법원에 b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났을 경우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그 가압류결정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하라는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아직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a)와 그 가압류결정문상의 채무자(b)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원에서 온 가압류등기촉탁을 각하함으로써 결국 가압류등기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애써서 받은 가압류결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압류결정이 나기 전에 먼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a에서 b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봉사순명님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요.

    등기공무원이 위와 같은 대위등기를 받아 주어서 a에서 b로 명의가 바뀌는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의사유는 부동산등기법상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니라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데도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경우 또는 그 사항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등기가 된 경우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만일 그 채권자가 가짜 서류를 첨부하여 대위등기신청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되어 버린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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