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 남친이 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서 다시 가지려내려갔는데 아파트 경비아저씨랑 어떤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다짜고짜 남친에게 남의 차 빽밀러를 손이랑 발로 차서 망가지게 햇으니 보상하라고 하더랍니
다. 남친은 황당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무조건 봤으니 보상하라고 하더랍니다. 남친 넘 화가나가 그분들과
싸우고 그럼 맘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그럼 고소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황당일이 있을수 있나요?? 무조건 자기들이 봤으니 보상하라고 하니 물질적 증거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손이랑 발로 찼으믄 상처가 나야하는데 상처 없는데 무조건 봤다는거 하나로
몰고 나가고 있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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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이!!!!
박지영 |
조회수 : 1,720 |
추천수 : 35
작성일 : 2004-08-24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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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가다
'04.8.24 3:02 PM법률 자문 구하는데다 전화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맞장뜨심이 어떨지.
정말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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