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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할때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양배추 조회수 : 555
작성일 : 2026-03-08 14:29:57

8월31일이 계약만료일인데 

우리는 집을 매매해야 합니다

세입자한데 전세놓을때 2년뒤

매도예정이고 2년만 사실수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세보다 2000정도

싸게 놓았습니다

올해 만기라 세입자한데 집을 내놓았다고  문자보내니  이제와서

본인들은 나갈 생각이 없고 

갱신권 청구할꺼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정상 집을 팔아야하는데

세입자 있음 매매도 못하나요?

새 집주인이 등기를 2달전에 해야한다는데ᆢ이건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IP : 1.228.xxx.1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4vitnara78
    '26.3.8 2:50 PM (125.129.xxx.3)

    2개월전 아니고 6개월전에 등기완료해야 해요 전 이방법으로 아파트 2개 세입자끼고 팔았어요 대신 이 삼천정도 싸게

  • 2. 지금
    '26.3.8 2:55 PM (59.7.xxx.113)

    매물로 내놓고 두세달안에 매수인이 잔금치르고 등기하면 될거같은데요.

  • 3. ㅇㅇ
    '26.3.8 4:19 PM (223.38.xxx.11)

    지역이 토허제 지역이면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를 제출해야
    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거래허가 안 해 줄 겁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하시면서 파시던지
    아니면 세입자가 갱신권 다 쓰고 난 2년 후에 파셔야 합니다

  • 4. 그럴거면
    '26.3.8 5:04 PM (116.34.xxx.24)

    전세반환대출등 자금 모아서 세입자 내고내고 실거주로...
    뭐 빈집으로 팔면 더 잘팔리고
    가격도 더 잘 받아 바로 처리가능

    저는 지금 2주택자로 지금 현 거주지 매도하려고 알아보는데
    죄다 양도세 중과 피하려는 매물들 많아서 (이런거는 가격 좀 내려올리고) 일반 입주가능 매물들은 귀해서
    거래도 꽤 잘 되어 가격도 잘 받아준다고...

    일단 세입자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사준비해 주세요
    만기일 확약 문자 보낸후 퇴거준비 시킨후 자금 준비하세요

  • 5. 양심도없다
    '26.3.8 5:05 PM (116.34.xxx.24)

    2년만 사실수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시세보다 2000정도

    싸게 놓았습니다


    뻔히 알고 싸게 계약했으면서 법을 악용하네요
    더 이상 얽히지말고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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