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 및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함.
이런 문항이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해줘야 하거나 조심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에 넣으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 및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함.
이런 문항이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해줘야 하거나 조심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에 넣으면 좋은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행직원이 집으로 와요
도장 찍어주면 되요
예시
1.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최소 퇴거 3개월전부터 새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달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별다른 사유없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임차인이 모두 배상한다
2.벽걸이 tv 타공을 금한다
3.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기로 한다
실내에서 흡연을 금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시 임대차 계악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도배 또는 바닥마감제등의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