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하ㄹ때 등본도 떼보고 하잖아요. 집주인 본인 확인하고 융자 여부 확인하고.
계약 시에 걸러 낼수는 없나요?
계약 하ㄹ때 등본도 떼보고 하잖아요. 집주인 본인 확인하고 융자 여부 확인하고.
계약 시에 걸러 낼수는 없나요?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구분등기가 아닌 집인거 같아요.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로 등기된게 아니라 건물 통으로 등기된 경우요.
저도 제 아이 학교 앞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알아봤는데 등기부등본이 좀 특이해서 주변 부동산업체에 물어보니 구분등기 아니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갔어요.
대학교 앞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런게 있군요.
그런것도 잘 알아보고 계약 하면 좋을텐데..
법 때문에 알수없을걸요
아파트보다는 다가구나 빌라 오피스텔이 많더군요
깡통전세라고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전세 알아볼 때 전세가 대비 매매가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거 확인하면 아무래도 덜 불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