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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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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n분의 1

조회수 : 3,083
작성일 : 2022-01-03 13:01:27
상속세는 5천만원 이상일때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총 금액은 5천이상이지만
자식들이 n분의 1했을때는 각각 5천미만으로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기신 돈 기준인가요?
아님 자식들이 받은 돈 기준인가요?
IP : 211.214.xxx.13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땡큐
    '22.1.3 1:02 PM (175.114.xxx.84)

    남은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고지서가 날라와요. 협의해서 내면 됩니다

  • 2. 땡큐
    '22.1.3 1:03 PM (175.114.xxx.84)

    남기신 돈 기준이구요

  • 3. ㅇㅇ
    '22.1.3 1:04 PM (110.12.xxx.167)

    전체금액 5억이하면 상속세 없어요

  • 4. ..
    '22.1.3 1:04 PM (1.235.xxx.154)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재산기준입니다
    그리고 5천 아닙니다
    다시 잘 검색해보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식이 남아있다면 달라져요

  • 5. ㅇㅇ
    '22.1.3 1:05 PM (117.111.xxx.73)

    5천은 증여세 기준이고
    상속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땐 10억 그자녀들만 있을땐 5억 기준입니다

  • 6. 에어콘
    '22.1.3 1:06 PM (211.108.xxx.50)

    상속세는 5천만원 이상일때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이것부터 틀렸고요

    상속세는 남긴 사람의 재산에 대해 냅니다. 유산세예요. 받는 사람입장에서 1/n을 기준으로 내는 유산취득세가 아니고.. 미국과 한국은 유산세이고 독일일본은유산취득세입니다.

  • 7. 보통
    '22.1.3 1:06 PM (182.212.xxx.185)

    10억 정도면 이것저것 공제받고 상속세 없어요

  • 8. 지인도
    '22.1.3 1:09 PM (116.41.xxx.141)

    부모님 집 10억 정도 상속몰빵받고 세금 없다더군요
    다른 형제들 다 상속포기각서쓰고 ...

  • 9. ㅇㅇ
    '22.1.3 1:15 PM (110.12.xxx.167)

    배우자 공제 5억 자식 공제 5억 합쳐서 10억까지 세금없고요
    배우자가 없이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 세금없다고요

  • 10. 땡큐
    '22.1.3 1:26 PM (175.114.xxx.84)

    유산 액수를 못보고 답글을 썼네요. 5천만원 정도이시면 세금이 없죠.

  • 11. 부모님 두분
    '22.1.3 1:34 PM (211.214.xxx.132)

    다 돌아가시고 남긴 돈이니 상속세인건데
    제가 증여세랑 헷갈렸네요
    결국 세금은 없는거네요.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12. ...
    '22.1.3 1:58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증여세.... 돈윽 받는 사람이 기준(증여자)이 되는 세금. 성인 10년에 5천까지 는 증여세 없음. 아빠한테 5천. 엄마한테 5천 받으면 합산 1억이니 증여세 냄.
    상속세.... 돈을 주는 사람이 기준(사망자)이 되는 세금.
    사망 시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해서 10억까지 상속세 없음.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자녀공제만 되서 5억까지 상속세 없음. 상속세는 돌아가신분. 상속을 하는 쪽이 기준이라서 누가 상속받는지는 상관없음.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된다면 한사람에게 몰빵해도 됨.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이기에 손자냐 자식이냐 조카냐 모르는 사람이냐..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따짐. (공제금액이 달리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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