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무당들이 작당하여 지석영이 설립한 우두국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두법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손상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1885년 외아문이 각도 관찰사에게 우두법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뒤에는 마을에 우두 접종원이 나타나면 엄마들이 아이를 업고 산으로 도망가곤 했습니다. 역시 무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우두법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아이에게 우두를 놓으면 마마귀신이 진노하여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무당들의 협박에 넘어가 우두 접종을 기피했다가 두창으로 아이를 잃은 엄마가 몇인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때 산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아이를 잃은 엄마들은 무당의 말을 믿은 걸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법귀(法鬼)’를 섬기는 무당과 그리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 살인범으로 만든 일들이야 ‘실수’였다 치더라도, 애먼 사람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유서 대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누명까지 씌워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늘 ‘추상(秋霜)’ 같았던 것도 아닙니다. 재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서 어지간하면 불기소 처리하곤 했습니다.
옛날 무당이 귀신의 ‘유일 대행자’를 자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들이 법의 ‘유일 대행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투입한 인력은 간첩 수십 명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고작 ‘인턴 증명서’ 따위의 진위 여부를 가린답시고 그의 자녀가 진학하지도 않은 대학들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조국 장관의 혐의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의 검찰 개혁 의지가 무서워서일 겁니다.
옛날 무당들은 “우두법을 시행하면 마마 귀신이 진노하여 아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죽게 만든 건 기를 쓰고 우두법에 반대한 무당들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일은, 자기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워 우두국을 불태우고 우두법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던 옛날 무당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게다가 마마귀신을 섬긴 옛날 무당은 아무나 두창 환자로 만들 수 없었지만, '법귀'를 섬기는 요즘 검찰은 아무나 죄인으로 몰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나 어떤 혐의로든 기소할 수 있게 놔두는 건, 민주주의의 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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