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18&aid=0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자한당 의원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곽 의원 주장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쟁점은 여야 간 논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정과 동시에 규정된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것은 황당하다는 것이다.
모든 법률은 법률 준수를 위한 강제력이 동반돼야 실질성을 가지는데, 형사처벌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이같은 강제력을 담보하는 장치다. 곽 의원은 형사처벌 외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강제력을 어디서 도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곽 의원이 내세우는 처벌 조항 삭제 근거도 논리가 빈약하다. 곽 의원 설명대로 나라가 정한 규칙을 어겼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모든 법률 위반 사항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곽 의원은 과거에도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을 조롱해, 친노동 진보 정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