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다 올해 7월1일(계약서 날짜) 팔았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는데 7월말과 9월말,,, 두번 납부하잔아요
그런데 기준이 6월이라고 두번다 저희에게 청구가 되더군요
7월말꺼는 상반기꺼라 생각하고 당연히 납부했는데 9월말것도 날라왔는데 저희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납부라하고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남편은 기준이 6월이라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거 같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구 처리하자고 했는데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