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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입주후에 하면 취득세 아낀다

| 조회수 : 1,789 | 추천수 : 7
작성일 : 2005-12-28 20:16:21
발코니 확장 입주후에 하면 취득세 아낀다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경우 입주한 뒤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아파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 이후 발코니를 확장하면 취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포함한 아파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에 대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구성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했더라도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행자부는 이처럼 발코니 확장면적 자체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지만, 발코니 확장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확장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파트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를 변경했을 경우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시기 이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완료됐을 경우 공사비용이 아파트 취득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자동차 구입시 각종 옵션이 포함된 고급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옵션 장착이 안된 차량을 구입한 뒤 각종 장치들을 따로 장착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입주 당시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확장이 안된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한 뒤 발코니를 확장한다면 확장비용만큼의 취득세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똑같이 발코니를 확장했음에도 공사시기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일부 입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면적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확장비용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닌 만큼, 아파트 취득당시 확장비용이 포함돼있지 않는 한 나중에 확장하는 발코니에 대해 따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취득시점인 만큼 이에 따라 확장비용이 과표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는 취득세 성격상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확장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20만원정도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정도 비용이 수억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입주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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