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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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과 무기농 농산물.
마수리 |
조회수 : 3,073 |
추천수 : 12
작성일 : 2008-06-11 12:53:23
카테고리에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먹거리 관련이라서 여기에 올려요^^
유기농과 무기농 농신물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친환경 농산물인 것은 알겠는데, 확실한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기농과 유기농 중에 유기농이 더 비싼 이유도요.
일반 농산물에서 전환되는 과정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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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wpower
'08.6.11 1:13 PM무기농이 아니라 혹시 무농약 아닌가요? 유기농은 3년 이상 화학 비료 및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서 키운 것이구요,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 안하고, 화학 비료는 1/3이내로 키운 것, 저농약은 화학비료는 1/3, 농약은 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한 것입니다.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2. jwpower
'08.6.11 1:14 PM1년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쓰다가 잘못눌러서 윗글 잘려버렸네요..ㅠ.,ㅠ)
3. 삼식맘
'08.6.11 1:18 PM유기농: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환 유기농: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농약(=무기농):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농약(=저기농):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의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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