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시어머님께서 수술을 받으실 일이 있으신데
다른 가족들은 다 바빠서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였더니
의사선생님 말씀이
"며느리는 동의서 사인이 안됩니다. 환자의 아들이나 딸이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더군요.
의료법에서는 며느리는 가족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의사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 그러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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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 수술동의서 작성. 며느리는 안되나요?
... 조회수 : 890
작성일 : 2011-02-25 10:43:24
IP : 203.254.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2.25 10:54 AM (116.37.xxx.204)대학병원에서 제 동서 수술사인 제가 했는데요.
2. ..
'11.2.25 11:01 AM (203.142.xxx.241)결혼한 제동생 얼마전 수술하는데 제가 동의서 썼는데요
3. 저요
'11.2.25 11:28 AM (122.34.xxx.92)전 며느리인데 수술동의서 사인 못했어요. (시어머님)
남편도 친정아버지때 사위는 동의서 안된다고 하던데요?4. 로라
'11.2.25 11:47 AM (218.152.xxx.217)안되는 걸로 알아요
5. 안된다고
'11.2.25 12:42 PM (116.37.xxx.217)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수술할때 친정부모님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6. 했어요.
'11.2.25 3:17 PM (121.160.xxx.8)서울대 병원에서 한달전에 제가 시어머니 수술 동의서(수술전 설명 듣고 싸인 세네개 하는게 맞다면...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에 단독으로 사인했습니다.
어떤 수술인지 설명 한참 듣고 주소 적고 사인했는데요....
관계자란에 며느리,라고 썼구요.
주치의도 며느리인지 알고 사인하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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