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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불법 판촉 신고하셔서 포상금 받으십시오. ^__^
포상금 조회수 : 402
작성일 : 2011-02-19 23:12:17
신문불법판촉 신고 방법
길거리나 집으로 방문해서 신문판촉 많이 하죠?
1년 유료 구독에 3만 6천원이상 무료신문이나 상품권을 주면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판촉으로 조중동이 신문시장을 평정했습니다.
조중동이 어떤 신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말해주려면 비방만 하게되어 말하기 껄끄러우셨습니까?
조중동은 상품권이나 현금을 부채처럼 펴들고 무료신문도 오래 준다는데 정론지로 바꿔보라 하기
어려우셨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정론지로 바꾸기 어려운 머리 큰 자녀들! 무력감 느끼셨습니까?
해꼬지받을까 걱정되어 절독이 어려우셨습니까?
역사에 조중동이 얼마나 불법판촉이 많았는지 기록에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돈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문불법판촉을 민언련에 대행시켜 신고하십시오.
2010년 1건 평균 92만원, 참여정부땐 1건 평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었던 신문포상금제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소주, 행언련, 진알시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 MB정부들어서 이 신문포상금 고시를 없애려다 2012년 8월까지 유예시켰습니다.
많이 빨리 신고하셔서 신문포상금 고시를 폐기를 막아주십시오!!
또, 2005년 4월 1일 이후 불법판촉 사례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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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또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신문 판촉자의 불법 구독권유를 거부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띠며 구독계약서, 명함, 경품을 받습니다. 경품보다 무료
구독 기간을 길게 계약하십시오.
2. 기존 독자와 대학생에게 긍정적 조중동 절독운동으로 포상금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3. 구독계약서에 구독신청 날짜, 무료구독 기간 등 경품내용, 신문명, 지국명과
전화번호, 판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합니다. 기존독자는 지국에 확인
하시고 자필로 쓰셔도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4. 계약 후 바로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 조중동 불법경품 OUT 배너의
신고상담게시판에 구독계약서, 경품 사진을 첨부하고, 6하원칙으로 내용을 써서
신고한다.
5. 공정위 조사관에게 지국 확장대장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시고 절독합니다.
6. 지국과 절독합의 후에도 7일 이상 강제투입하면 별도 포상금 있습니다. ①강제
투입된 신문 ②절독합의 녹취록으로 신고하면 30만원입니다. ③계약기간이 끝난 구독계약서
까지 있으면 포상금 40만원입니다.
7. 포상금이 확정되면 포상금 수령 우편이 옵니다. 포상금은 [총 경품액-36,000원]의 15배수가
기본 배수이나 보통 10배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시정명령은 5배수, 과징금이 부과시 액수에
따라 30배수까지 추가 포상금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상품권과 10개월 무료구독이면 20만원인데, 합법 경품인 3만6천원을 빼고 모두 인정되어 10배이면 164만원, 15배이면 246만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품권과 현금이 인정되지 않아서 11만 4천원의 10배이면 114만원, 15배이면 171만원 기본 포상금입니다.
IP : 114.200.xxx.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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