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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월까지 출산휴가, 그 이후 육아휴직인데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걸까요?

아기엄마 조회수 : 403
작성일 : 2011-02-17 16:31:14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 안내냐고 연락왔는데
저 서류 내야 되나요??

소득이 출산휴가 급여 1달보름치(2월중순까지) 밖에 없는데, 나머진 휴직중이었구요.

...남편이 회사에 알아보니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는대서 제 꺼 다 줬는데,
이건 뭘까요?
머리아프네용
IP : 221.141.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엔나
    '11.2.17 4:45 PM (115.93.xxx.115)

    저랑 비슷한 경우라 글 남겨요.
    전 작년 1월에 출산해서 4월까지 출산휴가였구요... 올해 1월까지 복직했어요.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제꺼는 기본공제만 해서 서류 제출했구요..
    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 받은 급여 중 낸 세금 전액 다 환급 받았어요. 15만원 정도..

    근데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남편쪽으로 배우자공제 올리시는게 이득일꺼 같기도 하신데요?

  • 2. 그게
    '11.2.17 4:45 PM (116.37.xxx.217)

    2월까지 급여+ 육아휴직수당을 합쳐서 700이 넘으면 정산해야하고, 안되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가능한가보더라구요. 저도 전화왔다가 600이 채 안된다고 안해도 된대서 남편으로 넣었어요

  • 3. ...
    '11.2.17 4:46 PM (119.202.xxx.124)

    연말정산 하시나 안하시나 결과가 똑같을거 같은데요.
    결론은 세금 없음.
    꼭 하라고 하면 대충 본인 이름하고 부녀자 공제만 체크해서 내셔도 될듯

  • 4. 아기엄마
    '11.2.17 5:08 PM (221.141.xxx.101)

    연간 700이 넘는데요(800정도), 그럼 남편쪽에서 공제 안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금액이면 따로 신용카드 쓴 것 그런 것 증명서류 같은 것 안내도 그냥 회사에서 서류만 체크해서 내도 전액 공제 되는 것이겠죠?

  • 5. ...
    '11.2.17 5:19 PM (119.202.xxx.124)

    걱정마시고 대충하세요. 세금이 없을거 같고 있어봐야 만원정도나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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