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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한이 1년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두달안에 나가달래요..

베이커리 조회수 : 2,440
작성일 : 2011-02-15 14:55:11

아...저에게도 이런일이..ㅠ.ㅠ.

아침부터 애 책상 사준다고 하루종일 붙어 앉아 있었는데...ㅠ.ㅠ..

여기가 신도시예요.
작년에 입주 시작하고 전세가격도 저렴할때에 이사와서 1년 살았네요. 아니 1년도 안되었어요.
애가 새학기 입학하는지라, 책상본다고 열심히 고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는 분이 들어가신다고..

첨에는 당황해서 어쩔줄 몰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이사온다는 것은 아닌것 같고,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대출받아 전세 가야하는데..ㅠ.ㅠ..

남편은 집주인이 여유있는 편은 아닌 듯 하니 그냥 나가자고..
왜냐하면 융자가 좀 많은 집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억울하네요.
작은애도 어린이집 적응해서 다니고 있고,
큰애도 근처 학교 들어가고..
무엇보다 내년에 만기될 시점에는 전세만기자가 아~주 많을터라 집도 좀 있을텐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집이 하나도 없는 시점이거든요...

1. 그냥 안된다고 거절할까요?
그래도 남편은 불안하다고 그냥 이사나가는게 나을 것 같다던데...

2. 이사를 해야 할까요? 그럼 부동산+복비만 받고 나가면 되나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줄 꿈에도 몰랐어요. 마음이 심난합니다.
IP : 180.68.xxx.217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2.15 2:55 PM (112.170.xxx.186)

    여유있으심 나가시구.. 여유 없음 나가지 마세요...
    이사가 얼마나 힘든데 ㅠㅠ

  • 2. ㅡㅡ
    '11.2.15 2:57 PM (110.14.xxx.164)

    우선 기한전에 나가면 복비에 이사비용 주셔야 하는거 아시죠 물어보세요
    아마 그냥 살라고 할걸요

  • 3. ㅡㅡa
    '11.2.15 2:59 PM (210.94.xxx.89)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계약서가 종이 쪼가리로 아는 분들이 꽤 계시는 듯해요..

    집쥔께서 (법률적 임대인이라 하죠) 계약을 중간에 변경 or 파기하자는 건데,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뭐 복비, 이사비용 다 준다면 좋은 조건의 다른 집 알아보시는 건,
    순전히 원글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구요.

  • 4. 음...
    '11.2.15 3:01 PM (122.32.xxx.10)

    원글님 사정이 정 그러시면 안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이들 문제가 있으니까요.
    요즘 같은 때 갑자기 이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세요.

  • 5. ...
    '11.2.15 3:01 PM (112.170.xxx.40)

    나가지않으셔도 되잖아요.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아는 분이 들어오시는 건 핑계일듯.

  • 6. ...
    '11.2.15 3:02 PM (218.232.xxx.13)

    복비랑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지요?
    그거 물어주고도 훨씬 비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준다고 나가라 할 거 같은데...

  • 7. 이런경우 봤어요..
    '11.2.15 3:02 PM (121.147.xxx.30)

    이사비용+@(위로금조로 조금 더 받으세요)+복비는 당근 집주인 이정도 받아야 할거 같아요..

  • 8. 복비
    '11.2.15 3:03 PM (202.30.xxx.226)

    이사비용 충분히 받으신다해도,
    그것도 도리상 그정도 받으면 전세를 뺄 수 있다인거지..
    그게 어디 법률로 정해진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전세2년동안은 원글님권리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곳 전세 충분히 알아보시고 정해지시면
    못 이긴척하고 이사비용 받으셔서 아이들 책상 사주시면 되겠지만,
    그것도 내색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수선충당금? 같은거 꼭 받아서 나오시구요.
    관리비에서 세입자 말고 소유자가 내는 돈요.

  • 9. ...
    '11.2.15 3:04 PM (121.146.xxx.212)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안나가셔도 됩니다. 계약이 그래서 있는거죠; 집주인이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기간 중에 나가달라고 할 때는 님께 복비랑 이사비용 물어줄테니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거죠, 통보가 아니라요;;;;;

  • 10. ...
    '11.2.15 3:10 PM (124.63.xxx.77)

    저 위에 님들 말대로입니다. 님이 계약기간 안에 있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뭐라고 할 권리 없습니다. 좀 심한 사람들은 계약기간 지나도 버티고 그러다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도 안 나가는데 그래도 십게 못 끌어낸다고 하더군요.

    님이 이사가고 싶지 않음 이사가지 마시고 대신 계약기간 다되기 전에는 연장안되니 확실히 이사갈 집 구하세요.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복비랑 이사비용 그리고 가능하면 +@도 받고 가세요. 괜히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보니 그냥 이득챙기고 떠나세요.

  • 11. ..
    '11.2.15 3:15 PM (175.193.xxx.161)

    법은 있는데 막상 세입자와 주인 관계에선 법대로가 잘 안 되던데요.. 저라면 복비 이사비용 (알파 받으면 더 좋고) 다른 집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겪어본 일이 있어서..

  • 12. 답답
    '11.2.15 3:16 PM (110.9.xxx.157)

    법대로 계약대로 한다고 하세요, 2 년채우고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집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 빨리 내보내고 싶은거고, 님은 그냥 계약대로
    준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13. ...
    '11.2.15 3:22 PM (112.159.xxx.178)

    융자가 많은 집이라는게 좀 걸리네요. 얼마나 있는거죠? 어쩌면 지금 나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 14. 베이커리
    '11.2.15 3:22 PM (180.68.xxx.217)

    복비와 이사비용은 당연히 말씀하셨구요.
    통보하신것도 아니예요
    부탁한다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들어오신다고 날짜까지 못밖아 놓으셨다니 그럼 통보인가요?ㅠㅠ
    남편이 저랑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끊었다 하네요.
    지금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해봤는데, 집이 없대요.
    지금 지방에 꼴랑 하나 있는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싶기도 하고..
    어째야 할줄 모르겠어요.

  • 15. 베이커리
    '11.2.15 3:24 PM (180.68.xxx.217)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정도 융자고 저희 정도 전세금이면 괜찮다고 하네요.
    혹시 은행이나 이런데서 날아온거 없냐고 하셔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괜찮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도 집주인도 사정이 있을텐데...싶기도 하다가,
    그럼 우리 사정은 누가 봐주나..싶기도 하고..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 16. ...
    '11.2.15 3:24 PM (124.63.xxx.77)

    그럼 집이 구해지면 가겠다라고 하세요. 우리도 집이 안 구해지는데 나갈 순 없지 않겠냐고요. 어차피 계약기간 내이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 17. ..
    '11.2.15 3:26 PM (116.37.xxx.12)

    안나가셔도되요.

    나가게되면 이사비, 복비+위로금 받고 나갑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100만원정도 위로금받던데요

    집팔면서까지 이사갈필요는 전혀 없어요
    날짜되기전까지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 18. 사정은
    '11.2.15 3:28 PM (14.56.xxx.117)

    알겠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이사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대로 살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일 년동안 돈 모아서 나가야 한다고 하세요,
    일 년밖에 안됐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좀 심하네요.
    다른 주인들도 전세계약 시점보다 일 년 지나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도 계약이기 때문에
    올려달라 못 하고 계약기간 만료 까지 기다리는 거에요.
    좋게 얘기 하시고 일 년 더 사시면 되겠네요.

  • 19.
    '11.2.15 3:41 PM (125.186.xxx.161)

    저도 같은 일은 당했는데요...좋게 좋게 하는게 좋은데...
    집이 없다니 방법이 없네요. 일단 집을 계속 찾아 보시구요, 안 되면 님의 사정을 집주인분께 이야기 하고 집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해야죠 뭐.

    저도 집주인이 갑자기 말해서 집을 찾는데 참 힘들더라구요. 빨리 찾는다고 했는데도(집 주변 부동산에는 다 문의 했었어요) 한달은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도, 이사비용, 에어컨 이전 비용, 복비 이렇게 받았네요.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사 청소 비용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하세요.

  • 20. 음..
    '11.2.15 3:47 PM (112.144.xxx.41)

    복비랑 이사비용 준다고 해도
    원글님이 나가기 싫으면 안나가셔도 되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복비랑 이사비용은..
    원글님이 그쪽사정 봐줘서 나가겠다고 할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구요..

    나가기 싫으시면 그냥 안나가셔도 되요...

  • 21. 베이커리
    '11.2.15 3:51 PM (180.68.xxx.217)

    좋은게 좋은거긴 한데...
    저희 상황도 지금 좋지가 않아서 고민이예요.
    그쪽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야기 꺼내신거 알겠고..
    하지만 또 나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네요..
    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겠어요.
    그래도 여기 주신 도움말씀 들으니 좀 정리가 되는 듯 해요.
    아까는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아서 부동산 전화해보고 바빴거든요..
    고맙습니다..

  • 22. 베이커리
    '11.2.15 3:54 PM (180.68.xxx.217)

    혹시나..싶어 여쭈어 보는데, 위로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33평입니다.
    저희도 혹시 나가게 되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같은 아파트는 5천은 더 올랐네요 그나마도 없구요 ㅠㅠ)
    이자내게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거 묻기 좀 창피하지만 여쭈어 봅니다.

  • 23. 경험
    '11.2.15 3:59 PM (121.176.xxx.132)

    집주인입장에서 계약을 안지킨 세입자와 명도소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대로 안되는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이 경우엔 원글님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상황이었는데도 세입자가 있고싶을때까지 다~~~있다가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때문에 그 사이에 세입자집에 쳐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송끝나고 세입자 짐 들어내려고 몇백의 비용을 안들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답니다.ㅠㅠ
    결론은 원글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원글님에게 유리하다는거죠.
    그걸 이용해서 원하는것을 충분히 얻어내신 후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끄러워도 아이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 24. 경험
    '11.2.15 4:03 PM (121.176.xxx.132)

    다 쓰고보니 위에 원글님이 위로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다만 그때 저희 상황에서 보증금500에 월 55만원하는 집을 우리가 얻어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게
    저희집 매수자와의 계약금, 명도소송비, 집행비용 들어가는것보다 훨씬 싸게 먹혔으니까요.
    물론 세입자가 그마저도 거부했서 결국 명도소송했습니다.
    그 후에 집값이 올라서 저희가 손해를 면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피눈물 흘릴뻔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5. 지금
    '11.2.15 4:13 PM (124.54.xxx.25)

    이사가시면 원글님도 손해가 많으실 것 같네요. 내년이면 전세 가격도 좀 조정이 되서 지금보다는 낮은 가격에 갈 수도 있을텐데....

  • 26. 좋은게 좋다
    '11.2.15 4:14 PM (124.54.xxx.25)

    고 너무 손해보지는 마세요.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 받으세요.

  • 27. 사정은 2222
    '11.2.15 6:26 PM (121.134.xxx.44)

    알겠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이사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고, 계약대로 살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일 년동안 돈 모아서 나가야 한다고 하세요, 222222

  • 28. 집주인이고
    '11.2.15 9:38 PM (122.36.xxx.11)

    세입자 입니다.
    주인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하겠지만
    요즘과 같은 전세가 인상시기에는
    무리한 요구 입니다.
    아마도 1년 남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전세금을 올려 받아 다른 일에 쓸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계약에 묶여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까지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하는 것은
    착한게 아니라.... 바보라서 그런 겁니다.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집도 적당한 거 찾을 수 없으니
    계약기간대로 살아야 겠다고 담담하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나가는 건 오버하는 겁니다.

  • 29. ..
    '11.2.15 11:50 PM (221.138.xxx.230)

    나가시기 싫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기 싫으시면 계약기간까지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가달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약기간 전이지만 미리 좀 나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입자에게 사정할 수는 있겠죠. 이 때 세입자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면,안 나가겠다
    계약기간 만기까지 살겠다..고 거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일로 걱정을 하시는 원글님이나 불안하다고 겁에 질려 나가자고 하시는 남편분이
    정말 이해가 아 갑니다. 원글님 남편분 법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나요?
    아니면 너무 섬약하신 성격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단 0.1%도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니다.
    남편분이 불안하다고 하셨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안하신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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