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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땜에 낸 변호사비용...일부환불이 될른지..아시는분계신가요?
1년간의 별거끝에 결국...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변호사선임하고 수임료 500만원을 냈지요
소송직후...상대여자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지난달 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혼되었다는 판결문을 판사로부터 받은거지요.)
소송이야..소장접수까지만 하고..
그담에..피고,원고 사인한 합의서 제출하고...
정해진날짜에 판사앞에가서...맞습니다...란 대답한마디 하고나니 끝나더군요..
받을 위자료도없고..분할할 재산은 한푼도없는데...딱하나..아이 친권때문에 소송진행한거거든요.
직접했어도 되지만...(소장이야 직접쓰면되니깐)혹시나 나중에 상대가 똑같이 변호사선임해서 친권으로 싸우게될까봐 변호사선임을 한거지요..
다끝나고보니...
한푼도 아쉬운마당에....수임료 500만원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쥐꼬리만한 경리월급으로 어린아들델고 살아가야하는데...
별다른 소송을 진행한건아닌데..간단히 조정으로 끝났는데....
일부라도 안돌려줄까요????ㅠ,ㅠ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볼까 하다....일단 여기 함 물어보고 전화해보려구요...
1. 음
'11.2.12 12:38 AM (98.110.xxx.120)화장실 갈때 마음, 볼일 본 후 마음 다르다는 말이 님한테 딱 이라는.
그 변호사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되서 아이에 대한 님이 원한거 이루었으면 그 ㅂ녀호사는 자기일 잘수행한거고, 그에 따른 수임료 당연이 받아야죠.
그게 아까우면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죠.2. 94포차
'11.2.12 12:47 AM (112.155.xxx.15)그게...사람맘이 그러네요..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리니...500만원이란 돈이 너무 커보이는거에요..
남편통화하고 만나서 설득해서..조정으로 간단히 끝나버린거거든요..
너무 어이없이 간단하더군요...그냥..합의서...그것도 제가 작성한 합의서에 제가 남편만나 도장찍고 해서 변호사삼실에 갖다주니...접수해주고...그담엔 그냥 판사앞가서 확인받은거지요
물론 그안에 변호사의 전문상담,조언으로 일이진행되었으니..수임료드리는게 마땅하지만...
한푼이 아쉬우니 혹시나...혹.시.나...하는 맘에 얼마간이라도 좀돌려주는게 있지않을까? 싶어 물어본겁니다...3. 변호사
'11.2.12 12:51 AM (116.123.xxx.213)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위에 음님 말씀대로 덕분에 잘 마무리 된거라 여기시는편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빨리 조정으로 마무리하게 것을 조건으로, 사례약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4. 94포차
'11.2.12 12:54 AM (112.155.xxx.15)역시 안되는군요...저도 안될것같긴했는데..혹시 전화했다 무안할까봐..여기 먼저 물어본거에요
변호사님이..현금영수증 할꺼세요? 물으시는데......ㅠ.ㅠ 뭐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야지...소득공제를 받지요...참...5. 음 님 말씀
'11.2.12 1:15 AM (203.130.xxx.183)적극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연유로 그런 경우있었는데 절대 안 돌려줍니다6. 토닥토닥...
'11.2.12 1:16 AM (84.72.xxx.122)바로 그래서 <전문직>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지요. 전문상담, 조언으로 일을 진행할수 있었고, 덕분에 일이 쉽게 풀렸다고 생각하시는게 정신건강상 좋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친권문제가 복잡하게 되면 아주 골치아플수 있어요. 이걸로 모든 일이 홀가분하게 정리되었으니, 빨리 잊어버리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앞만 쳐다보며 갑시다.
예전부터 94포차 님 올리시는 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씩씩하시길 당당하시길... 힘내시라고 응원보냅니다.7. ...
'11.2.12 2:45 AM (63.224.xxx.186)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좀 깎아줄 수 있는지..사정 어려운 거 알테니까.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으면 깎아주지 않을까요?
분할해서 낼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구요.
뭐, 아님 말라고 하고...
포차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 거 갖고 무안해지면 살기 힘들어요.8. 헤로롱
'11.2.12 7:37 AM (122.36.xxx.160)변호사한테 수임료의 일부를 돌려 달라는게 아니라 변호사 수임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한 상대방측이 부담하는것으로 판결문이 보통 작성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상대방한테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조정이라면 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거에요.9. 11
'11.2.12 9:24 AM (116.120.xxx.75)현금영수증꼭 받으세요
필요없어도...
자발적으로 끊어주지않으면 신고하면 30퍼센트?정도 받지만 인간적으로 그건아니고
깍아달라고 얘기 해보시고 현금영수증도 해 달라하세요
아마 현금영수증안하면 얼마 깍아주겠다 할것 같아요
세금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