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올해 폐지...연장 추진
http://www.ytn.co.kr/_ln/0101_201102070542027946
1.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연말정산에서 공제
2.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3.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폐지되는 이유가 정부가 IMF 직후인 1999년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할 때 일몰 기한을 2011년 말로 정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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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공제 올해 폐지...연장 추진
참맛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1-02-07 15:10:31
IP : 121.151.xxx.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2.7 3:10 PM (121.151.xxx.92)2. 음
'11.2.7 3:12 PM (203.244.xxx.254)이렇게 되면 마일리지냐, 연말정산이냐 고민 좀 되겠네요.. 츄흑
3. .
'11.2.7 3:16 PM (119.203.xxx.166)부자 감세 해주고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 더 걷어
4대강에 쏟아 부을려고 그러는 거겠지요.4. ..
'11.2.7 3:42 PM (180.68.xxx.7)올해 공제도 십만원 좀 넘게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 내야되겠네요 ㅠ신용카드 안쓰고 직불만 쓰기로 하고 작년 내내 그랬는데 그럼 신용카드 다시 써야 하나..직불카드 쓰는게 훨씬 계확적이고 충동구매도 덜 하게 되서 신용카드는 싫은데 참;;
5. ㅡㅡa
'11.2.7 4:18 PM (210.94.xxx.89)부자 감세 해주고
유리지갑 월급쟁이에게 더 걷어
4대강에 쏟아 부을려고 그러는 거겠지요. 222222222
닝길덜!!
신용카드 덕분에 숨은 세금들 (병원이나 한약 etc) 얼마나 튀 나왔는데.. 이런 쒸댕이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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