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바뀐 연락처를 몰라 전세를 못빼요. 방법없을까요?

NewYear 조회수 : 4,529
작성일 : 2011-02-05 10:46:12
82쿡 죽순이예요.
82쿡 가족분들 새해엔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하길 바래요^^

저희 엄마 혼자 전세를 사시는데 4년이 넘었어요.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하는데,
집주인의 핸드폰 번호가 다 변경되어서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겼는데 제 번호도 변경되어
집주인도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구요.

엄마가 몸이 안좋으셔 병원에 장기로 입원을 하신 상태에서~
계속 빈집으로 있어서 집 전화도 연락이 안되고,
그 집의 전세를 빼야 하는데  연락처를 모르니 뺄수가 없어요.

계약한 부동산을 가봐도 온 적이 없다고 하고, 우편물도 온 게 없고,
부동산에는 제 연락처를 남겨두고 혹시 찾아오면 연락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 집주인 계약서의 동사무소로 전화해봐도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집주인의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어요.
IP : 218.236.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스이너불루문
    '11.2.5 10:55 AM (180.224.xxx.10)

    전세빼실때 전세금을 받으셔야하니 채권자지위에 서신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협조안하는거니 채무불이행을한거구요..
    만약 그로인해 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어요
    단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면 집주인의 연락두절로인해 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걸 님이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님이 그집에 계속살면서 받게되는 이익(살기싫었지만 살았으므로 그동안은 다른데 집을 빌리지않아도 되므로 얻게되는 이익을 말함)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때 과실상계를 해서 정하게됩니다.
    이상이 법률적이고 원론적인 시각이구요...
    현실적으로 집주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알아낼방법이 절데로 죽어도 없다면 경매를하실수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다면 경매가능하구요
    경매해서 전세금찾으시고 차액은 집주인이 받고 끝낼수있습니다.
    경매신청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서류를법원에서 공시송달할거고 수령이안되면 공시최고를해서라도 경매를진행시킬수있습니다.
    결국안나타나면 집주인만 손해봅니다.
    근데 님이 그냥있으면 같은조건으로 재계약한걸로 보게 됩니다.
    경매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 2. 호수풍경
    '11.2.5 10:56 AM (115.90.xxx.43)

    저도 집 뺄때 하도 연락이 안되서...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니까 부동산에 연락 했더라구여...
    만기 날짜 3달 전쯤에 보내시면 될거예여...

  • 3. ...
    '11.2.5 11:03 AM (218.159.xxx.20)

    주소가 먼가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보시던가 경찰서 같은데 가서 사정얘기하면 이쪽 전화번호 남기면 그쪽에다 말해서 연락하게 한다고는 들었어요.비슷한 사정이어서 알아봤었는데 직접 해본건 아니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네요

  • 4. 이런 경우
    '11.2.5 12:12 PM (61.78.xxx.76)

    소개한 부동산에서 모를리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주인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부동산에 내용증명 보냈다고 말하면
    주인한테서 금방 연락 올겁니다.
    부동산에 사정이 급하다고 주인조소를 애걸하듯이 말하지 말고
    주인 싹수를 고치겠다는 태도로 강하게 밀어부칠 자세를 보이면 금방 주인한테서 연락옵니다.
    부동산은 주인편입니다. 믿지마세요.

  • 5. 우선
    '11.2.5 2:01 PM (58.76.xxx.138)

    계약서상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주소에 임대인이 없을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해당 집의 동사무소 가시면(아마 임차인 이어야할거에요) 동사무소에서 임대인의 현 거주지 주소를 알려준대요. 그럼 그 주소로 찿아가시던가... 아는 지인이 이런 방법으로 주인과 연락이 되었어요. 소개한 부동산도 전화 번호 바뀐건 수시로 연락하지 않는이상 바뀐 전화번호 모를수도 있을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898 대단하네요.. 2 4억명품녀... 2010/09/15 828
576897 시부모님이 오시면 장 봐놓으시나요? 22 시부모님 2010/09/15 1,898
576896 학벌의 차별.. 당해보셨나요? 11 ... 2010/09/15 1,881
576895 웨딩촬영사진들 보니 얼굴 예쁜건 따로인가봐요 1 tv 2010/09/15 731
576894 4세 아이 비타민 좀 추천 해주세요.. 1 고열 2010/09/15 293
576893 이대나 고대 복수 낮은 과 입학 후 원하는 과 복수 전공 어렵지 않나요? 2 고3 엄마 2010/09/15 1,202
576892 정말 인력으로 안되는것이.. 아들, 딸.. 낳는건가봐요... 9 아들딸 2010/09/15 1,482
576891 오늘 11시 쯤에 양재동 코스트코 진입시도? 하다가 포기 16 대단하다 2010/09/15 2,379
576890 8월 사용한 전기요금 나왔어요. 2 팜므파탈 2010/09/15 2,086
576889 어린 아기 있는 집 모기 퇴치..? 4 모기퇴치 2010/09/15 911
576888 전집 많이 들이시는 분들 32 전집 2010/09/15 1,916
576887 매실 걸러야할텐데.. 6 헤헤 2010/09/15 697
576886 외국인 상대 부동산 중개소 ? 2 .. 2010/09/15 796
576885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패러디... 네티즌에게 감동....| 5 커피 2010/09/15 1,525
576884 니트 원피스 좀 봐주세요.(사진 첨부) 12 . 2010/09/15 1,938
576883 내 몸매가 싫다.. 3 몸매불만 2010/09/15 923
576882 10%할일쿠폰... ㄹㄹ 2010/09/15 180
576881 중등 딸아이 학원등록하고 왔어요 홀가분 2010/09/15 452
576880 아들한테 맞았어요. 28 ㅠㅠㅠ 2010/09/15 11,247
576879 평소때야 스펙 있는 농사물이니까 비싸지만~ 차라리 생협.. 2010/09/15 291
576878 양파 장아찌하고 남은 국물은 어떻게 하시나요? 10 버리자니 2010/09/15 1,108
576877 영어잘하는비법좀가르켜주세요.특히 늦게 공부시작하신분.. 9 괴롭다. 2010/09/15 1,387
576876 보고 배우는 미래의 자식교육? 82분들은 안이러시죠? 3 --- 2010/09/15 504
576875 아파트에있는 어린이집? 이런건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2 저질체력 2010/09/15 459
576874 시어머니께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어요 7 ... 2010/09/15 1,830
576873 커피 볶는 남자입니다. 8 roasti.. 2010/09/15 1,277
576872 이박 삼일동안 뭘 해먹어야 할까요 1 시댁가서 2010/09/15 442
576871 별미 반찬 1 여소화 2010/09/15 497
576870 어린이집 선물이나 간식 안보내셔도 되요. 4 햇살 2010/09/15 1,705
576869 도깨비 이야기였는데...그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1 도깨비 2010/09/15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