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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조건

부탁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11-02-05 07:50:21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그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친정어머님도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사정상 최소한 임대아파트라도 분양받고 싶은데 현재 거주시는 지방입니다.
IP : 74.242.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2.5 8:17 AM (96.3.xxx.146)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지역에 사셔야 해요.
    지금 지방 사니는데 서울에 임대아파트를 당장 분양받으실 수는 없어요.
    소득이면 다른 조건이 다 해당되더라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번 인터넷이나 해당 관공서에 문의해보세요.

  • 2. 일단
    '11.2.5 8:25 AM (114.201.xxx.135)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구요, 19평이하인가는 청약저축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고 어머님연세가 만65세 이상이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15평만 임대할 수 있어요. 더 큰 평수하고 싶으면 가족이 있어야 한답니다.
    LH공사에 들어가면 임대 정보가 나올거예요. 거기에 공고 뜨는 걸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 어머니가 집이 있으실 경우(만65세가 넘었다면), 다른 자녀분을 세대주로 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해도 임대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65세가 넘어야 하고, 세대주가 되는 자녀는 무주택이어야 하겠죠

  • 3. 서울임대
    '11.2.5 9:13 AM (112.161.xxx.181)

    어느정도 거주기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서울은..일순위에서도 엄청난 경쟁률이 따른다죠..
    조건으로봐서는..서울외곽도 힘들듯하네요..

  • 4. 경기도
    '11.2.5 10:44 AM (125.252.xxx.54)

    분당은 임대아파트 공지 없나요 ;;; 뜬금없는 멘트 죄송합니다.-.-

  • 5. 당첨자
    '11.2.5 3:44 PM (183.96.xxx.116)

    자신이 분양 받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요.. 미달되면 인근지역 주민들도 청약할 수 있고요.. 하지만 1순위로 모두 마감이 되기때문에 일단 분양받으시려는 지역에 거주하셔야 해요.. 분양공고는 서울같은경우 sh공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양예정공고가 나오기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모집공고일 전에 분양 받으실려는 지역으로 전입하시면 되는데, 경쟁율이 높기때문에 동일한조건에서는 여러가지항목으로 가점을 계산하는데, 그 중에 서울거주기간도
    들어가요.. sh공사에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천천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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