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간제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3주더 연장해서 시간강사로 일해달라고 합니다.
기간제로 연장은불가하나요?
얼떨결에 전화받아서 여쭈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2월엔 기간제 자리가 많이 나올텐데 3월에 시간강사하면 딴곳 지원이 불가능한거죠??
2년정도 기간제 한곳이라 거절도 못하겠고 대략 난감할뿐이네요
기간제면 기간제로 연장해주어야지 시간강사라니~~~
그러면 수업만하구 담임업무는 안봐도 되는 건가요??
기간제경력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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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경력 많으신분들께 질문드려요
휴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1-02-01 17:07:13
IP : 175.119.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간제
'11.2.1 5:15 PM (180.71.xxx.247)그게 원래 계약서 쓸 당시에 2월까지로 되어 있으면 3월 연장은 안되구요,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해요. 그런데 3주면 한달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아니고 시간강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시간강사는 담임이든 아니든 자기 수업만 끝나면 퇴근해도 되고 출근도 수업 시간 전에만 하면 된는 등 편한 점도 있어요. 제 생각엔 하던 곳이라면 일단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면 또 다음번에 자리나면 일순위로 채용해주시지 않을까요? ^^
2. 원글
'11.2.1 5:20 PM (175.119.xxx.80)이럴경우 실업급여는 어찌되나요?
그리고 제가 초등 인데 점심급식지도도 시간에 포함되나요?3. 현실..
'11.2.1 6:18 PM (222.104.xxx.172)2년정도 기간제한곳이라서 맘이 좀 쓰일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3주더 시간강사로 있는거
님께는 별로 좋지않을듯 합니다. 학교에서는 님 사정을 봐주지 않으니.. 먼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니까요,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관리자분께 정중하게 다른곳 알아본다 하시고 거절하셨음 해요.^^ 학교는 나중에 얼마든지 시간강사 구할수있어요.. 넘 걱정마시길 바래요..4. .
'11.2.1 6:24 PM (222.104.xxx.172)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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