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나누어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확인들 해보시고 도움되세요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부녀자세대주여부- 맞벌이든 외벌이든 여성이고 결혼하셨으면 해주고, 싱글이시면 부양가족1인있으면 추가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 사항 >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③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 가능
④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
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
⑥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 가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암환자 등 가능-의사가 장애인 증명서에 도장찍어줌 제출)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가능
○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임
○ 공제대상금액은
= ×과세기간 임차 일수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함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소비자 》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주)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내가 내야할 세금이 총 얼마이고. 작년에 총 얼마를 냈느냐 입니다.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야 하기때문에
아래 세액을 잘확인하세요
12백만원 이하: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15% (1%p ↓)
88백만원 이하:24% (1%p ↓)
88백만원 초과:35%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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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실때 확인 해보실것들
연말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1-01-28 09:37:08
IP : 152.99.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1.28 10:46 AM (121.162.xxx.111)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금액이 총급여나 연봉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는 사실
연봉 5천만원이라면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 1300만원
근로소득금액=5000-1300=3700만원
종합소득공제(예시 금액)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이 3700-200=1700만원
여기 1700만원을 가지고 세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1700이면 15%세율 구간이 있지만 누진구조이기에 평균세율은 더 낮게 나옵니다.
산출세액 147만원 (=1700*15%-108만원)
근로세액공제=50만원(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5만원이 넘으면 50만원한도임)
결정세액 97만원
다시말해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됨.
예시된 경우 평균세율(유효세율)은 1.94%가 됩니다.
평균세율=97만원/5000만원=1.94%
우리들이 세금이 많아서....이러시는데 사실 세금은 대부분 10%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든 예시처럼 가족이 3~4명쯤 되면 3~5% 평균세율도 안나오죠.
그보다는 건강보험료2.7%? 와 국민연금4.5% 등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많아져서
힘든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 마저도 안내고 제도가 무너지면
정말 서민들은 한순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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